합자회사와 합영회사의 구분은 어떤 입법과 이론적 의의가 있습니까?
1. 연합회사 연합회사는 주주의 개인조건을 기초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이런 회사가 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회사 소유의 자본이나 자산이 아니라 주주의 개인 신용상태에 근거한다. 합자회사의 주주들이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금이 빚을 갚지 않을 때 주주는 반드시 그 개인의 모든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주주들 사이에는 상당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 회사는 대부분 가족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한회사는 전형적인 인공회사이다. 2. 합자회사는 회사의 자본과 자산 상황을 신용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런 회사가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 주주의 개인 신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의 자본과 자산이 탄탄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런 회사의 주주들은 출자 범위 내에서만 유한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주주들은 출자 방식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서로 알 필요가 없다. 대중은 공공성의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유한회사는 합자회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유한회사는 가장 전형적인 합자회사이다. 셋.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신용기반에 주주 개인 신용과 회사 자본과 자산신용이 모두 있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는 합자와 합자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두 가지 결합" 은 "인간의 결합" 과 "자본의 결합" 입니다. 두 회사의 이유는 회사가 유한책임주주와 무한책임주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는 모두 주식회사이다. 이런 분류는 대륙법계 국가회사법의 이론적 분류이며 이론적 분류이다. 법정 분류는 아니지만 그 의미는 회사법의 입법 의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하다. 회사법이 유한회사, 주식유한공사, 무한회사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차이는 크게 두 회사의 신용기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분류는 회사법의 많은 규정과 원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