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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 40 조에 따르면, 다음 명절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 휴가를 마련해야 한다: 설날, 설날, 국제노동절, 국경일. 법령에 규정된 기타 공휴일.
제 41 조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매일 1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 연장은 하루 3 시간, 월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7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제도의 다음 실시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1,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직접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규칙과 그 시행상황을 제정한다.
2.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상황.
3. 노무파견 단위 및 고용기관이 노무파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4.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에 관한 국가의 상황을 준수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노동보수와 최저임금기준의 집행을 지불하는 경우;
6. 고용인 단위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노동 감독 문제.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