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통제는 반드시 일정한 법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모회사는 일반적으로 자회사를 직접 통제하지 않으며, 더 많은 간접 통제, 즉 이사회 구성원과 투자 결정을 임면함으로써 자회사의 생산 경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사는 달라졌다. 그 사람, 업무 및 재산은 계열사가 직접 통제하고 계열사 경영 범위 내에서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3)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이 다르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제 1 대주주로서 자회사의 출자액으로만 제한되며 자회사 경영 활동 중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회사는 독립법인으로서 전체 재산으로 경영부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지사는 독자적인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계열사와 함께 채산하기 때문에 경영활동의 부채는 계열사가 청산한다. 즉 계열사는 전체 자산을 제한해 지사 경영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개인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지사인지 자회사인지 간단히 판단할 수 있다.
A: 면허명이'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인 경우 자회사입니다. 만약' 영업허가증' 이라면, 그것은 지사이다.
B: 회사 이름 좀 봐. 지사인 경우 해당 회사 이름에는' XXX 지사' 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C: 보조 라이센스에 열거 된 법정 대리인; 지사 면허증은 책임자입니다.
D: 자회사의 소재지; 지사 상장 사업장
E: 자회사는 자체 등록 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은 본사에 있습니다.
F: Mingsuo.com 이나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의 웹사이트에서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조회한다.
요약하자면, 네가 제공한 정보로 볼 때 자회사여야 한다.
2. 모회사와 자회사는 독립된 기업법인이므로 독립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주들은 각각 두 회사로부터 수익을 얻어 합병할 수 없다.
1, 자회사와 지사의 차이점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지위: 자회사는 모회사의 실제 통제를 받지만 독립법인자격을 갖고 공상부서에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자신의 회사명과 정관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한다. 지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회사라는 글자가 있지만 진짜 회사도 아니고 정관도 없다. 회사명은 본사 이름 뒤에 회사라는 글자를 추가할 수밖에 없다. 참고: 지사는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민사소송법' 제 49 조와' 민사소송의견' 제 40 조에 따르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사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독립적인 계약 능력도 갖추고 있다.
2. 책임을 맡은 자회사는 자신의 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하며 모회사와 연관되지 않는다. 출자자 (즉 자회사 주주) 가 허위 출자하거나 자금을 빼냈고 회사 인격이 부인하지 않는 한 채권자는 투자자에게 미지급 부분을 회수할 수 없다. 지사 경영 과정에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채권자는 회사 (본사) 설립을 요구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때, 그들은 회사 설립을 직접 * * * 로 기재하고 피고에게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주의: 그렇다고 양자가 연대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인격이어야 하고, 본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설립 방법 자회사는 한 주주 (1 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두 명 이상의 주주가 회사법에 규정된 회사 설립 조건과 방법에 따라 설립한다. 본사는 현지 상공부에 소재지 이외의 설립을 신청했으며, 회사의 지사로, 회사의 승인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경영 활동을 전개하였다.
4. 모회사/본사는 자회사가 다른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제한을 두고, 헌장은 투자나 담보총액과 단일 투자나 담보금액에 제한이 있으며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본점의 지점 투자는 제한되지 않는다. 주:' 상업은행법' 제 19 조 제 2 항은 상업은행이 자회사에 배정한 총 영업자금의 6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회사는 세무시스템과 독립적이며 지사는 모회사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법의 경우 자회사는 일반적으로 모회사가 투자하고 모회사의 통제를 받는 회사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모회사는 자회사에서 상당한 양의 지분을 소유하고 통제권이 강하지만 자회사 자체는 독립된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만약 모회사가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지주' 라고 부른다. 모회사의 지주비율이 모든 주주 중 가장 높지만 50% 를 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상대적 지주' 라고 부른다.
자회사에 상응하는 우리 회사법은 지사가 회사가 거주지 밖에서 설립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구를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사는 독립된 기업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사와 자회사의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민사활동 주체로서 민사활동에 참여하는 법적 의미도 크게 다르다.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1, 다른 생성 방법:
자회사는 일반적으로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설립한 독립법인으로,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지고, 자신의 경영 범위 내에서 각종 경영 활동을 독립적으로 전개한다. 지사는 그 소재지 이외의 지방공상부에서 설립을 신청했으며, 회사를 설립한 지사에 속한다. 독립경영 활동도 할 수 있지만 모두 회사 승인 범위 내에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허가는 지사 설립 신청을 통해 표현된다. 즉, 상공부에 지사 설립을 신청하여 회사 공인 지사로 회사 경영 범위 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2. 사업자 등록 방법 및 이름이 다릅니다.
자회사는 상공업부에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했다. 지사에서 영업허가증을 수령하다. 기업 이름도 크게 다르다. 자회사 이름은 XXX 유한책임회사 또는 XXX 주식유한회사입니다. 지점 이름은 결국 XXX 유한회사의 XX 지점이다. 따라서 경영 활동에서 상대방의 증명서에 주의를 기울이면 법적 지위를 알 수 있다.
소송에서의 법적 효력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법인제도의 기본 정신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만 민사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즉, 자회사의 자산 상태가 지급 능력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지사의 경우 자체 자산 외에 회사를 설립한 모든 자산도 상환 책임을 질 수 있다.
자회사는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으로 민사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다. 출자자 (즉 자회사 주주) 가 허위 출자나 출자 후 자금을 빼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지급 부분은 출자자에게 회수할 수 없다. 그러나 지사는 독립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발전 과정에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채권자는 회사 설립을 요구해 상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소송에서 회사를 설립하면 직접 * * * 로 기재하고 피고에게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