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증 서비스 요금 관리 방법' 제 3 조 공증처는 다음과 같은 법적 행위,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과 서류의 진실성, 합법성, 신청자에게 증명서를 제공하고 기타 공증 서비스를 처리하고, 규정된 요금 기준에 따라 신청자에게 공증 서비스료를 부과한다. (1) 경제계약을 증명하고 상속, 증여, 유증, 관리 공증을 처리한다. (2) 채권기구 집행의 효과를 부여한다. (3) 민사 합의 증명; (4) 출생, 생존, 학력, 경험, 혼인 상태, 친족관계, 입양, 사망, 불가항력 사건, 조직자격, 신용등 법적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5) 증거 보존 처리, 어음 제작 거부 증명서, 법적 의의가 있는 증빙 서류, 지적 재산권 향유, 양도, 사용 허가 증명서; (6) 공증보관유언장, 보관유산 확인, 유언장 유효성 확인 (7) 재산 인벤토리, 청산, 평가 및 손상 평가의 증거 (8) 기타 민법 행위의 설립, 변경 및 해지; (9) 서류를 보관하고, 법에 따라 담보등록을 처리하고, 공증과 관련된 등록, 인증을 처리하고, 공증과 관련된 법률문서를 작성, 수정하며, 법률자문에 답한다. (10) 법에 따라 처리되는 기타 법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