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는 원래 자기 명의로 되어 있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양도 후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속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회사의 30 만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 후 당신의 이름으로 30 만 채권이 없을 것입니다. 채권이 만기가 되면 너는 돈을 받을 수 없다. 당신이 채권을 양도하면, 채권을 받는 사람이 당신에게 돈을 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손에 있는 채권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채권 양도 통지 및 소송 시효
채권 양도 후 소송 시효가 중단될지 여부는 학술계와 사법실천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뒤 원래 소송 시효가 중단되고 소송 시효가 다시 계산되기 시작했다는 시각도 있다. 채권 양도는 소송 시효 중단을 초래하지 않으며, 원래 소송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위의 사법 해석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관점을 채택했다. 사법해석 제 10 조는 채무자가 채권양도계약이나 채권양도통지서나 독촉통지서에 서명하면 소송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채권은행이 전국이나 성급 영향력 있는 신문에 발표한 채권 양도 공고나 독촉 채무 내용을 담은 공고나 통지는 소송 시효 중단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필자는 채권자와 양수인 간의 채권 양도는 채무자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시효를 중단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채권 양도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만 소송 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본다. 채권양도와 통지는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지시하고, 채권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효력이 있지만,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채권 양도 통지가 자연스럽게 소송 시효의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채권 양도와 통지에 채무 독촉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거나 채무자가 양도와 통지를 받고 의무 이행에 동의한 경우, 채권 양도와 통지는 소송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셋째, 민법전은 채권 양도에 관한 규정이다.
1. 채권자는 다음을 제외하고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a) 계약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통보해야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양도는 채무자에게 무효이다.
3. 채권자의 권리 양도에 대한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채권과 관련된 종속 권리를 얻는다. 단, 권리에서 채권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한다.
5. 채무자는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6. 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을 때,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누리고, 채무자의 채권은 양도된 채권보다 앞서거나 동시에 만기가 되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쇄를 주장할 수 있다.
채권 양도에 대해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채권자는 채권 양도 후 채권의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권이 양도된 후 채권은 다른 사람이 누리고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