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은 시장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가 구매한 재테크 상품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재테크 상품이 적자를 내더라도 우리 투자자들에게 본전을 보장해 줄 것이며, 은행은 여전히 이전의 약속에 따라 본이자를 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테크, 재테크, 재테크, 재테크, 재테크) 이렇게 하면 우리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리해야 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풍성한 보답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강성 지불 제품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합니까? 왜 멈췄어요? 발행자가 이미 본보이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 강성 환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재테크 상품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적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 손실의 원금과 이자를 누가 배상합니까?
그래서 발행인은 새로운 재테크 상품을 발행하여 모금한 자금을 밑받침에 쓰거나 자신의 자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그러면 금융시장에 큰 위험을 묻고 금융기관에 위험을 집중시킬 것이다. 시장이 계속 좋지 않거나 갑자기 크게 콜백하면 금융기관의 환매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대면적이 발생할 때 전체 금융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전체 경제체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재테크 상품의 강성 환매를 조정해야 하고, 강성 환매를 통해 투자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수익을 얻지 않는다' 는 의식을 길러 투자 재테크 시장 전체의 건강한 발전에 불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이 보본보리의' 좋은 일' 이 없어진 이상 위험의식을 높여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신탁회사에 강성 환매를 요구하는 법이 없다. 이는 신탁업 내 불문의 규정일 뿐이다. 부동산신탁, 정부융자신탁 등 집합자금신탁계획 및 은신협력재테크 상품은 강성 환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증권투자신탁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감독부가 배상금을 확보하려는 의도는 새로운 업무를 촉진하고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금융과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신탁투자 손실을 막기 위한 집단적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