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98 조 본법 위반, 등록자본 허위 신고, 허위 자료 제출 또는 기타 사기 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회사 등록을 취득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등록자본을 허위 신고한 회사에 대해 회사 등록자본의 5% 이상 1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기 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회사 등록이나 영업허가증을 해지한다.
제 199 조 회사의 발기인, 주주의 허위 출자, 일정대로 화폐나 비화폐재산 출자를 납부하지 못한 사람은 회사 등록기관이 시정하여 허위 출자 금액의 5% 이상 1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00 조 회사의 발기인, 주주가 회사 설립 후 출자를 탈주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인출한 출자액 5% 이상 1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001 조 회사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 회계 장부 외에 별도의 회계 장부를 개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02 조 회사는 법에 따라 관련 주관부에 제공한 재무회계보고서와 기타 자료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3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03 조 회사는 본법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에서 보충해야 할 액수를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회사에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