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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증권거래소 상장회사 모금자금 관리 방법-제 2 장-제 7 조 \t
상장회사 모금자금은 이사회가 승인한 전문계좌 (이하' 모금자금 전용계좌') 에 입금해 중앙에서 관리해야 한다. 모금자금 전용 계좌는 비모집자금을 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8 조 상장회사는 기금 모금 후 한 달 이내에 스폰서 기관 및 기금 모금지 상업은행 (이하 "상업은행") 과 3 자 감독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상장회사는 모금자금을 모금자금 전용 계좌에 집중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응?
(2) 상업은행은 매월 상장회사에 자금 전용 계좌를 모금하는 은행 명세서를 제공하고 보증기관을 베껴야 한다. -응?
(3) 상장회사 65,438+0 회 또는 65,438+02 개월 이내에 모금자금 전용 계좌에서 5000 만원 이상을 인출하고 발행비 공제 후 모금자금의 20% (이하' 모금자금 순') 에 이를 경우 상장회사는 즉시 보증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응?
(4) 스폰서 기관은 언제든지 상업은행에서 기금 모금을 위한 전용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응?
(5) 상장회사, 상업은행, 보증기관의 위약 책임.
상장회사는 상술한 협의가 체결된 후 2 일 이내에 본서에 신고하고 공고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기금 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