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기업은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국유기업은 국가자본이 있는 기업을 가리키며,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순수 공기업.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합자기업을 포함해서 기업의 자본은 모두 국가가 소유한다.
2. 국유지주기업. 국가통계청' 국유경제통계지주분류법' 에 따르면 국유지주에는 절대지주와 상대지주가 포함된다. 국유절대지주기업은 국유자본 (자본금) 비율이 기업자본 총액의 50% 를 초과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유상대지주기업 (합의통제 포함) 은 국유자본 (지분) 비율이 기업 자본 총액의 50% 를 초과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기업의 다른 경제성분 비율보다 큰 기업 (상대지주) 을 말한다. 또는 다른 경제 성분보다 크지 않지만 합의에 따라 국가가 실제로 통제하는 기업 (협정 통제).
3. 국유주식제 기업은 일부 국가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좁은 국유 기업은 순수 국유 기업만을 가리킨다.
둘째,' 국유독자기업법' 제정과정은 어떤가?
법조절차, 즉 입법절차는 법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규범성 법률문서를 제정, 수정, 보충 또는 폐지하는 활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 입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절차, 즉 법률의안의 제출, 심의, 표결 및 반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