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란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허가한 증권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비상상장 회사란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상장회사는 주식유한회사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비준하는 것 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회사법' 과' 증권법' 이 개정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회사와 회사채 상장거래의 회사가 될 것이다.
확장 데이터:
조건을 유지하다
상장회사 헌장 지침 (간우 1997 16) 에 따르면' 지주주주' 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주주를 가리킨다.
1. 이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만장일치로 행동할 때 이사의 절반 이상을 선출할 수 있다.
2.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만장일치로 행동할 때 회사의 의결권 30% 이상을 행사하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만장일치로 행동할 때 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한다.
4.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만장일치로 행동할 경우, 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실제로 회사를 통제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만장일치행동인' 은 두 명 이상이 합의를 통해 (구두든 서면이든) 합의를 거쳐 이들 중 한 명을 통해 회사의 의결권을 취득하여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고히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지주주주가 아니면 비지주주주에 속한다.
참고 출처: Baidu 백과 사전-지배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