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에 따르면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하는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법석 [2009]19 호):
제 6 조 카드 소지자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제한한도나 기한초과, 카드 발급 은행 2 회 독촉을 통해 3 개월 이상 돌려주지 않는 것은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악의대월'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악의대월, 금액이 654.38+0 만원 이상인 654.38+0 만원은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고 판단해야 한다. 액수가 65438 만원 이상 불만족 1 만원인 경우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고 판단해야 한다. 액수가 654.38+0 만원 이상인 경우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특히 크다' 고 판단해야 한다. 악의적인 당좌 대월 금액은 카드 소지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첫 번째 규정 조건 하에서 아직 돌려주지 않은 금액입니다. 복리, 연체금, 수수료 및 신용장개설은행이 부과하는 기타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 카드가 연체된 후 전화 독촉이나 문자 독촉이 실패하면 은행은 독촉 업무를 제 3 자 현장 독촉에 아웃소싱합니다. 그러나 제 3 자 방문 독촉의 목적은 카드 소지자에게 상환을 시키는 것이다. 독촉 과정에서 폭력, 위협 등 부적절한 독촉 행위가 사용될 수 있어 이런 독촉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1. 카드 소지자의 친척을 독촉하는 것은 불법이다. 상업은행 신용카드 감독관리법' 에 따르면 채무자와 보증인만 독촉할 수 있고 채무와 무관한 제 3 자에게 독촉해서는 안 된다.
2. 소장품은 허가 없이 카드 소지자 집에 들어가 중장년층, 미성년자 등을 놀라게 한다. 소동을 일으키다.
3. 현장 독촉은 채무자에게 폭행, 고의적 상해를 가하거나 채무를 독촉할 때 불법 구금, 납치, 그림 그리기, 강탈 등의 방법을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