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회사가 존재하는 위법 사실
1. 관련 당사자 관계가 요청 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관련 거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 아성그룹과의 비영리 자금 왕래를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4.20 1 1 반기보고서에는 허위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sfc 가 내린 행정 처벌 결정
당사자의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증권법 제 193 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감독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아성화공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벌금 40 만원을 부과한다.
2. 진화슨에게 경고를 하고 3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조희보에 대해 경고하고 2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장 옥강에 각각 경고, 벌금 65438 만원을 준다.
단락;
5. 왕보, 당문군에게 경고를 하고 각각 5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예, 안휘, 주양, 한,, 배, 범명화에게 각각 경고, 벌금 3 만원을 준다.
7. 부여, 동지, 임평, 필영창, 최경고처분.
셋. 중국증권감독회가 내린 시장 진입 금지 결정.
같은 날 중국증권감독회는 20 14 호 공고 20 13 1 시장 금지 결정을 발표했다. 진화슨, 조석보 위법 행위의 성질이 나쁘고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권법 제 233 조, 증권시장금지규정 제 3 조 ~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감독회는 1 을 결정했다. 진화슨은 시장금지인원으로, 중국증권감독회가 결정을 발표한 날로부터 65,438+00 년 이내에 증권업무에 종사하거나 상장회사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다.
2. 조석보는 시장금지로 간주되어 중국증권감독회가 결정을 발표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증권업무에 종사하거나 상장회사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다. 20 12 년 9 월 20 일, 웨이팡 아성화공사 (이하 회사) 가 웨이팡 아성그룹 유한공사 (이하 아성그룹) 로부터' 중국증권등록결제유한공사 상하이지사양도등록확인서' 를 받았고, 산둥 염업그룹 유한공사 (이하 산둥 염업) 가 통과했다
본 지분 양도협정 (p.20 12-039) 은 회사 2012 년 9 월 7 일 공고를 참조하십시오.
이번 주식 양도가 완료된 후 산둥 염업과 아성그룹은 회사 55,232,797 주를 보유해 회사 총 지분의 65,438+07.5% 를 차지하며 모두 회사 제 1 대 주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