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융자한 후 증권을 매입하고, 증권가격이 하락할 때 보증금이 부족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보충하지 못했다. 따라서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 평창 () 을 실시하여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한다. 일반적으로 강제 평창은 증권가격이 경계선으로 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보증금을 추가하지 않으면 증권은 융자계좌의 증권을 강제로 매각하고, 자금은 융자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며, 부족한 부분은 개인증권계좌에서 공제된다.
증권융자권 거래의 청산은 투자자 계좌 내 보증의 비율이 65,438+0.30% 미만이고 투자자가 계약기한 내에 담보물을 적시에 충분히 추가하지 못할 경우 증권은 계약약속에 따라 투자자 신용계좌 내 자산을 강제 청산하고, 융자 후 매각한 증권은 펀드로 반납하고, 융자 후 매입한 증권은 계약약정이 충족될 때까지 융자권 거래로 반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가 만기가 되어 융자권 금액을 갚지 않은 증권은 계약대로 투자자 신용계좌 내 담보물을 강제 평창 () 하여 융자권 채무가 모두 청산될 때까지 한다. 융자는 증권을 팔고, 융권은 융권을 매입한다. 고객의 판매 금액이 동등한 금액의 융권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고객의 담보품을 판매한 후 증권을 매입하거나, 고객의 신용자금 계좌 내 현금으로 융권을 직접 매입할 수 있다.
융자채무, 융자이자, 융권, 융권비용을 공제한 후에도 남은 자산은 투자자의 신용계좌에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