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 감사회는 주주 대표와 회사 직원으로 일정한 비율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사와 고위 경영진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1. 행정책임: 법정대표인은 회사의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회사의 위법 위반에 대해 행정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민사 책임:'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자신의 재산을 대외책임으로 상환한다. 그러나 주주의 법정 대리인은 허구출자, 출자 회피, 은닉, 자산 양도 또는 청산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형사책임: 형법에 규정된 일부 범죄에서는 처벌 단위 외에 법정 대표인과 기타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실제 통제인이 회사를 이용해 경제범죄를 실시할 때 법정대표인은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실제 통제인이 회사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못하거나 실제 통제인의 행동을 방임한다면 법정대표인은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질의나 건의를 할 수 있다.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이상 경영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일을 도울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은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독자 한 명을 지명하여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