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73 조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부부측 공동재산 명의로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액을 나누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쪽은 회사 주주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부부가 일부 또는 전체 출자를 주주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기로 협의하고,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거쳐 다른 주주들이 모두 우선구매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주주의 배우자는 회사 주주가 될 수 있다.
(2)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출자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부부가 합의한 후 가격을 양도하지만, 동등한 조건으로 출자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출자한 재산을 분양할 수 있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등한 조건으로 출자를 구매하려 하지 않는 경우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주주의 배우자는 회사 주주가 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주주 동의를 증명하는 증거는 주주 총회 자료나 당사자가 다른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얻은 주주의 서면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