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 인정된 사실 및 적용 법률을 심리할 때 따라야 할 절차, 경로 및 방법을 심리한다. 그것은 형사소송에서 독립된 소송 단계이다.
항소는 상소나 구두를 통해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항소인은 제 1 심 인민법원을 통해 상소하거나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85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결정할 때 반드시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항소는 원심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급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제 1 심 법원이 항소를 받은 후에는 항소서를 서류와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에 이송하고 항소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진지하게 심사를 거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18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 가능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항소나 항의의 범위에 구애받지 않는다. * * * 같은 범죄 사건은 일부 피고인만 상소할 뿐, 전안을 함께 심사하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