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 자산 평가 서비스는 평가된 자산의 장부 원액을 청구 한도로 하여 청구됩니다. 장부 원금이 없는 경우 유료 한도를 평가값으로 사용하거나 가치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평가비는 차액정율 누진계산법으로 청구됩니다. 즉, 평가된 자산의 원래 장부가에 따라 자산을 분류하고 유료등급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등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각 등급의 합은 총평가비이다.
3. 파산기업, 특곤기업 또는 국가급 빈곤현 (시) 의 법정자산평가서비스인 경우, 유료기준은 부제한을 두지 않고, 유료기준은 쌍방이 직접 협상한다.
4. 차액정액 누진 요금표 (급차요금액은 만 원입니다. 기준 가격은 천분의 일 단위):
1 100 이하 (100 포함), 20% 이하의 부동, 30% 이하의 부동.
0.5 1000 (포함) 에서 2 100 까지.
5000 (포함) 에서 3 1000 까지 0.2 입니다.
10000 (10000 포함) 에서 45000 이상 0. 15 입니다.
100000 (포함) 에서 5 10000 사이의 0.05.
6 100000 이상은 0.0 1 입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평가 수수료 관리 조치" 제 5 조.
자산 평가비는 일반적으로 원래 장부가를 기준으로 하며, 원래 장부가가 없거나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자산은 평가 가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자산 평가 요금은 "누가 위탁하고 누가 지불합니까?" 라는 원칙을 시행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잠행방법' 과 국가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자산평가 프로젝트 협력계약이나 협의를 체결하여 평가 프로젝트의 유료금액이나 유료방식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가비의 50% 를 선불할 수 있고, 나머지는 평가 확정 후 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