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 따르면 피고인 쿤밍팬아시아 유색금속거래소 유한공사 등 4 개 회사, 피고인 단구량범이 공공예금죄, 횡령죄의 재산 관련 부분을 불법적으로 흡수했다고 밝혔다. 쿤밍중원은 법에 의거하여 입건한 후, 법에 따라 자산 처분, 자금 귀집, 정보 등록 검증 등의 중점 업무를 질서 있게 추진한다.
이번 자금 환불 대상은 쿤밍중원 쿤밍팬아시아 유색 사건 정보 등록 확인 시스템 등록 및 은행 계좌 접수 사건이나 정기 예금증 접수 사건의 피해 모금 참가자를 선정한 것이다. 자금 상환은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이 손해액과 자금 징수에 따라 확정됐다. 모금 참가자의 구체적인 상환 금액은 손실 금액에 상환 비율을 곱하여 결정된다. 손실 금액은 특히 은행 계좌에서 거래 플랫폼으로 이체된 금액과 거래 플랫폼에서 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액 간의 차이로 자금을 모으는 참가자 원금의 손실 금액입니다.
공고는 또' 범아시아 유색' 사건에서 압수되고 압수된 금속물품은 모두 법정절차에 따라 인터넷 사법경매 플랫폼을 통해 공정하게 처분하고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소유권 심사 후 상환 범위에 포함되며, 모두 상환자금에 포함되며, 정해진 통일반환 비율에 따라 돌려줍니다. 쿤밍중원은 다른 관련 재산의 소유권을 계속 선별하고, 법에 따라 변현을 처분하며, 자금 징수 상황에 따라 후속 자금을 제때에 상환하고 상환할 것이다.
20 19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2011116 년 10 월 ~ 20/으로 밝혀졌다. 쿤밍팬아시아 유색금속유한공사는 거액의 공공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하여 모금 참가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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