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를 통한 해외 송금 거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경우, 부자연자 은행계좌 대량이체거래 경내 및 국경을 넘나드는 신고기준은 인민폐 200 만원 이상, 외화는 20 만 달러 이상이다.
2. 개인의 경우 자연인은행계좌 대량이체거래경내 신고기준은 인민폐 50 만원 이상, 외화등가액은 65438 만 달러 이상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신고 기준은 인민폐 20 만원 이상, 외화는 65438 만 달러 이상이다.
확장 정보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기관 대량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리방법' (중국인민은행령 [2006] 2 호) 2006 년 6 월 165438+ 10 월 04 일 제 5 조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대량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1) 당일 단수 또는 누적 거래금액이 인민폐 5 만원 이상 (5 만원 포함) 이고 외화는 654.38+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포함) 인 현금 입출금, 현금결제환, 현금환환, 현금송금, 현금계산서 지불 등의 형태의 현금영수증.
(2) 부자연인 고객은행계좌 및 기타 은행계좌 발생 당일 단일 또는 누적 거래액은 200 만원 이상 (200 만원 포함) 이고 외화는 20 만원 이상 (20 만원 포함) 인 자금으로 이체됩니다.
(c) 자연인 고객 은행 계좌 및 기타 은행 계좌 발생 당일 단일 또는 누적 거래액은 50 만원 이상 (50 만원 포함) 이고 등가외화는 65438 만 달러 이상 (65438 만 달러 포함) 국내 자금 이체입니다.
(4) 자연인 고객의 은행 계좌와 다른 은행 계좌 발생 당일 단일 또는 누적 거래액이 인민폐 20 만원 (20 만원 포함) 을 초과하고 등가외화가 654.38 달러 +0 만달러 (654.38 달러 +0 만달러 포함) 를 넘는 자금이 국경을 넘나든다.
누적 거래액은 고객 단위로 자금의 수익이나 지출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에스컬레이션을 계산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예외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필요에 따라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액 거래 신고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 두 개 이상의 대형 거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거래의 경우 금융기관은 각각 대형 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금융기관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