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이 중재 판정 사건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 조
당사자가 중재기관의 중재판결이나 중재조정서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집행재산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중급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38 조의 규정을 참고해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 (1) 집행대상액은 기층인민법원 제 1 심 민상사건 관할과 접수 범위에 부합한다. (2) 피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집행재산의 소재지는 지정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 범위 내에 있다. 집행자나 사건 외부인이 중재 판정 집행을 거부하는 집행 신청은 집행을 담당하는 중급 인민법원이 별도로 입건하여 처리해야 한다. 집행사건은 이미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했으며, 불집행 신청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원집행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