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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고의로 직원 사퇴를 어렵게 하면 어떡하지?
회사가 고의로 직원 사퇴를 어렵게 했으니 직원들은 현지 노동중재에 가서 기소해야 한다. 고용인은 노동자가 노동관계 존속 기간 동안 임금지불을 거부한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서면 통지서가 배달되는 날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이다. 고용인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날이 노동 쟁의가 발생한 날이다.

회사가 폭력으로 직원을 위협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개인 녹음 비디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30 일 앞당겨 서면 사퇴를 제출하면 고용주의 승인 없이 사직할 수 있다. 이 중 수습 기간은 3 일 앞당겨 서면으로 제출한다. 용인 기관은 임금을 청산하고 이직 수속을 밟을 의무가 있다. 회사가 협상을 거치지 않고 노동계약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 임금을 정지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하여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고, 근로자들에게 노동관계 해지라는 뜻을 제시하도록 강요한다면, 단위는 노동자를 강제로 사직하도록 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회사는 위약 책임을 지고, 빚진 직원의 임금을 상환하고,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하고,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8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