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한 국유회사의 사장이 재임 기간 동안 사사로이 회사를 설립하고, 재직 기간 동안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옮긴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기업은 이미 거의 1000 만원을 벌었다. 사장에게 범죄를 구성하냐고 묻다. 만약 범죄를 구성한다면, 같은 종류의 업무를 불법으로 경영하는 죄입니까, 아니면 횡령죄입니까?
일반적으로 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과 객관적인 행위에 근거하여 초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위에서 물었던 바와 같이, 상술한 이론에 근거하여 간단히 말하다.
사장은 주관적으로 국유회사의 재산을 침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사를 설립하는 수단을 취하여 회사 재산을 횡령하거나 사회사를 통해 이익을 수송하여 불법으로 자신의 소유를 차지하였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것이 부정부패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그가 사상적으로 회사 재산을 횡령하려는 목적이 없고, 이윤을 챙긴다는 생각으로 사사로이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회사를 통해 자신이 맡은 회사와 거래하여 이익을 얻는다면. 그렇다면 이런 행위에서 공공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주관적인 고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행위는 부정부패죄를 구성할 수 없다. 그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그 행위가 유사한 업무를 불법으로 경영하는 범죄의 범죄 구성에 부합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범죄의 성질은 사건과 관련된 돈의 귀속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사건과 관련된 거의 천만 위안의 이윤이 사장의 업무 단위에 속한다면, 사장의 행동을 통해 직장을 떠나 사장에게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은 부정부패이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
관련된 천만 원에 가까운 이윤이 사장이 일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을 통해 얻는다면 부정부패죄를 구성할 수 없다.
즉, 범죄의 본질은 상업적 기회를 옮겼는지 아니면 대상이 속한 재물을 옮겼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만약 단지 하나의 기회를 옮겼다면 부정부패죄를 구성할 수 없다.
자기 일에 속해야 할 회사의 이윤을 사기업으로 옮기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업이 설립한 회사와의 경영이나 거래를 통해 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둘 경우 사장이 직무를 이용하더라도 재직한 회사의 관련 업무, 심지어 주영 업무를 사기업으로 이전한다. 사기업이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익은 정상적이거나 비정규적인 거래를 통해 얻어진다. 그것이 얻는 것은 단지 구매 가격 차이일 뿐, 그것의 명목으로 국유 자산을 횡령하는 것이 아니다. 그 업무가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도 거래의 진실성과 이윤의 확실성 때문에 사장을 통해 국유회사 업무를 양도한다고 해서 부정부패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범죄를 구성한다면, 이 행위는 유사 업무죄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범죄 구성에 더 부합한다.
물론이죠. 사기업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도 없고, 업무도 없고, 자금 투입도 없고, 사장을 통해 일하는 국유회사를 통해 사업을 사기업으로 이전해 막대한 이윤을 얻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사기업은 사장의 명목상 또는 허위의 일환일 뿐이다. 사장이 재직한 회사의 자산을 횡령하는 수단이며, 범죄 도구이다. 그렇다면 사장이 회사 재산을 횡령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직무를 이용하는 편리에 속하며, 재직하는 국유회사의 이익을 사기회사에 수출하고, 불법 점유하는 것은 부정부패죄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