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첫 번째 견해는 감독관이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증권사나 선물회사가 계약에서 수탁인의 보증인으로서 수탁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증권사나 선물회사는 의뢰인에게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보증이나 연대 보증은 계약에 달려 있다. 두 번째 견해는 감독관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탁자가 실시한 행위가 위약을 구성하고 의뢰인의 자금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 감독 의무가 있는 감독관은 주의와 통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적극적으로 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탁인의 위약을 완성하거나 손실을 실제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잘못은 의뢰인의 손실과 인과관계가 있으며 의뢰인은 침해은행에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세 번째 견해는 감리측이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제 3 자 감리계약에서, 삼자가 체결한 감리계약이든, 의뢰인이 감리측과 체결한 감리계약이든, 감리측은 수탁자이며, 그 계약의무는 계약법에 부합한다. 감독관은 감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대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진다. 제 3 자 규제 계약은 보증계약과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책임의 관점에서 볼 때 채무자가 보증계약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보증인은 약속대로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위반하든 안 하든 제 3 자 감리계약에서 감리측의 책임은 감리측이 감리약속을 위반하고 감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감독관의 배상 책임을 확정할 때, 감독관이 잘못이 있는지, 잘못의 크기, 잘못과 손실의 관계를 근거로 해야 한다. 잘못책임 원칙은 감독관에게 적용된다. 두 번째 관점의 경우, 재테크와 위탁 감독 두 가지 법적 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감독관이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이나 수탁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수탁자의 위약 행위가 동시에 존재해야 하며, 둘 다 관련이 있다. 수탁자와 감독관의 행위는 의뢰인의 채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채무의 불이행을 구성하므로 의뢰인은 침해 행위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것 같다. 감독관이 감독 의무와 수탁인의 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종종 독립된 행위이며, 주관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책임 기반 (서로 다른 위탁 재테크 계약과 위탁 감독 계약 기준) 이 독립적이면 수탁자와 감독관 간의 관계, 책임 분담 방법, 감독관이 책임을 지고 수탁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 상환 점유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과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 3 자 규제 계약과 위탁 재테크 계약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세 번째 관점을 선호한다. 위탁 감독 계약의 체결은 위탁 재테크 계약 쌍방의 증권사나 선물회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실제로, 지정 거래의 존재로 인해 증권사나 선물회사는 객관적으로 감독을 제공할 수 있다. 대부분의 규제 계약은 무료이지만 증권사나 선물회사는 규제 서비스 지정 거래를 통해 커미션이나 수수료 수입을 받을 수 있다. 계약에서 감독관은 의뢰인과 수탁인의 위탁이나 의뢰인의 독립 위탁을 받아 쌍방이 확정한 증권계좌와 자금 계좌를 감독하여 계좌 자금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용을 확보한다. 일부 감독 계약은 또한 계좌 총자산의 합계가 평창선 기준보다 낮을 때 강제로 창고를 평평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관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감독자의 권리는 감독자의 의무를 구성하는 의뢰인의 허가에서 비롯된다. 동시에, 감독관이 책임을 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로 계약서에 규정된 규제 약속을 위반하는지, 감독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잘못이 있는지, 위탁인조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감독관은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위의 분석에 따르면 금융위탁 재테크분쟁 사건에서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책임 형태를 가질 수 있다. 하나는 감독관의 위약 책임이다. 즉, 감독관이 감독 계약을 위반하고, 제때 청산, 손실 중지 등의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위탁 자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위약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감독관의 불법 행위 책임을 감독하는 것이다. 즉, 감독관이 위탁재테크 계약에 따른 위탁자산을 횡령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자산을 양도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침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감독자와 수탁자의 불법 행위 책임. 감사와 수탁자가 의뢰인 사기, 악의적인 담합, 내막 거래, 시장가격 조작 등 부당한 거래행위로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 고객의 손실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넷째, 감독관의 계약 과실 책임. 즉, 감독 계약이 법에 따라 무효로 확인되면 감독관은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따라 의뢰인의 신탁이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섯째, 감독자의 보증 책임. 즉, 감독관은 감독 계약에서 수탁자가 위탁재테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의뢰인에게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감독관의 위약은 종종 수탁자의 위약과 공존하여 의뢰인의 손실을 초래한다. 이때 감리측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니면 보충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는 감독관이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초래된 손실에 대해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탁 재테크 계약과 위탁 감독 계약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주관적 연락 없이 수탁자와 감독관도 서로 독립적이다. 감독관은 위탁감리 계약에 따라 위약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의 근거나 범위에 상관없이 수탁자가 맡은 책임과는 다르다. 감사가 책임을 질 때 최종 책임자는 수탁자이기 때문이다. 감사가 수탁자와 공모하여 악의를 속이고, 내막 거래에 종사하거나, 시장을 조작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증거가 없다면, 수탁자와 감사는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감사는 상응하는 보충 배상 책임만 져야 한다. 추천 편집: 위임자가 위임 계약으로 위임 계약을 해지하는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