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3 조에 따르면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회사의 재정을 점검한다.
(2)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다.
(3) 이사, 고위 경영진의 행동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칠 때 이사, 고위 경영진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4) 이사회가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한다.
(5) 주주 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6) 본법 제 151 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 고위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7)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한.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70 조 국유독자회사 감사회 회원은 5 명 미만이어야 하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 위원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임명한다. 그러나 감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 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감사회 주석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감사회 위원 중에서 임용한다. 감사회는 본법 제 53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에 규정된 직권과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제 117 조 주식유한회사는 감사회를 설립했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주석을 설치하고 부주석을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 의장과 부주석은 전체 감사의 과반수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부주석이 소집해 감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감사회 부주석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한 명의 감사를 소집하여 감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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