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007 년 이후 닝샤명승염화회사가 환경영향평가, 신고, 등록 및 검수를 거치지 않고 공장 밖 동측 텐그리 사막에서' 석회중화법' 을 이용해 공업폐수를 처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009 년 6 월, 연모씨는 법정대표인으로서 명승화 회사의 전면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고,' 석회중화법' 을 계속 채택하여 공업폐수를 처리하기로 했다. 20 14 년 4 월, 명승화 회사의 오수 허가가 만료되었지만, 여전히 불법 오물을 계속 배출하고 있다. 20 14 년 9 월까지 회사가 생산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회사 공장 밖 동쪽 텐그리 사막 침투 구덩이에 대량의 공업 폐수가 있었다. 닝샤환경감시센터역 현장 폐수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통해 폐수 중 여러 가지 검사 요인이 국가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후, 염색회사와 그 법정대표인 연모씨가 오염 확대를 막기 위해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오염을 제거하였다.
법원은 닝샤밍승염화회사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유독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고 처분하며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고 보고 있다. 아무개조차도 피고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직접적인 책임자이다. 닝샤염색회사 및 연모씨의 행위는 이미 형법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죄를 구성해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단위와 피고는 모두 유죄를 표명하고 항소에 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