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와 지사의 차이:
지사는 기업법인 자격이 없고, 모든 재산은 본사가 소유하며, 경영 범위는 본사가 규정한 경영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사가 개별적으로 기업세 특혜 대우를 받지 않는 경우, 총기관에 합병하여 기업소득세를 통일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자회사는 기업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법인이다. 그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전개하며,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자회사의 기업소득세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계산하고 납부해야 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모 외식업체는 20 개 지점을 열 예정이다. 이 20 개 지사는 가구당 이윤이 654.38+0 만원 미만이며 소기업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 1, 지점 설립.
지사의 기업소득세는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징수 후 각 지표가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고 해당 조세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없어 25%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 개 점포의 기업소득세는 총 500 만원 (20× 100×25%) 이다.
사례 2 자회사 설립
각 지사가 소기업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고 5%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 개 점포의 기업소득세 총액은 654.38+000 만원 (654.38+000× 5%) × 20 이다.
이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회사를 설립하든 회사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생산 경영 과정에서 업무의 발전과 손익이 변화함에 따라 지사의 유형을 조정해야 한다.
지적하다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새 업무는 지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지점 설립 초기에는 장기적으로 비용만 수입이 없어 경영적자가 생기기 쉬우거나, 지점도 많고, 적자도 있고, 이윤도 높기 때문에 기업소득세는 본사에서 요약해서 납부할 수 있어 기업소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다.
반면에 경영이 안정되어 단기간에 이윤을 낼 것으로 예상되거나 곧 적자를 흑자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윤을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고려하다. 이때 자회사는 독립법인 경영의 편리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기업 세제 혜택 정책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