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제 3 자 조사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법적 수단을 통해 조사하기가 어렵다. 첫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각종 형태의' 민정조사소',' 치안조사소' 등 사립탐정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엄금한다. 둘째, 기존의' 사립탐정' 성격의 사립기관을 진지하게 정리하고 공상행정관리부와 함께 단속해야 한다. 이름을 바꾸거나 방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유사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셋째, 공안시스템 내부 인력에 대한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안기관과 무경 부대의 모든 단위 (공안과 무경 기관, 협회, 학회 포함) 와 개인 (퇴직자 포함) 을 조직하거나 사립탐정사무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국내에서 제 3 자 조사회사에 대한 진정한 수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험 사기 방지 시스템에서 보험 회사는 일반적으로 내부 및 외부 사기 방지 채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부 반사기는 보통 배상 수사부서나 전문 반보험 사기조직을 통해 이뤄진다. 외부 반사기는 공권력, 공안 등 부서를 통해 이뤄지고, 두 번째는 민간의 보험조사기구, 이른바' 보험조사회사' 를 통해 이뤄진다. 반면' 보험조사회사' 의 주체 포지셔닝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탐정' 의 성격과 비슷하다. 보험조사회사' 는 조사권을 행사할 때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의 프라이버시 (예: 과거 병력, 직업, 소득 등) 를 포함한다. ,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3 자 조사회사는 법적 수단을 통해 조사하기가 어렵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 임금 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
제 60 조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