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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과 유한 파트너십의 차이점
우리나라의' 합자기업법' 에 따르면 합자기업은 전체 파트너가 법에 따라 법률협의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하고, 합작경영을 하고, 이윤을 공유하고, 위험을 공유하고,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는 기업이다. 파트너십 계약은 파트너가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기초이다.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회사의 주주는 비례적으로 출자하고, 회사는 회사에 투입된 자본액에 따라 책임을 지고, 자산 혜택, 중대한 의사 결정, 관리자 선택 등 소유자의 권리를 누린다.

합자기업은 법인 자격이 없고, 유한회사는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양자의 주요 차이점이다.

합자기업과 유한책임회사의 책임의 차이는 합자기업의 재산이 동업자에 속하지 않고 동업자에 속하며 동업자와 동업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유한책임회사는 기업법인으로,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며,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지고, 민사권리를 누리고 있다. 파트너십의 이점:

(1) 개인 소유 기업에 비해 파트너는 많은 파트너에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파트너는 공동으로 빚을 갚고, 은행 대출의 위험을 줄이고, 기업의 융자 능력을 높일 수 있다.

(2) 개인독자기업보다 파트너십은 기술, 지적재산권, 토지, 자금 등 더 많은 투자자들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기업의 종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일반 회사보다 이론적으로 합자기업이 더 수익성이 있다. 합자기업이 기업소득세 대신 세금을 내는 것도 고위험 비용의 소득이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회사법' 에 따르면 유한회사의 주주는 비례적으로 출자하고, 회사는 출자액으로 책임을 지며, 회사의 출자액에 따라 소유자의 자산 혜택, 중대한 의사 결정 및 관리자 선택의 권리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