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 조치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투자자가있다.
(2) 이 조치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최소 등록 자본이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4) 자동차 금융 업무에 익숙한 이사, 고위 경영진 및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있다.
(5) 완벽한 기업 지배 구조, 내부 통제, 비즈니스 운영 및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6) 업무 운영에 적합한 사업장, 안전예방조치 및 기타 시설이 있습니다.
(7)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 제 6 조 자동차 금융회사의 출자는 국내외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법인이며, 주요 출자자는 자동차 차량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이다. 제 7 조 자동차 금융회사 투자자는 65,438+0 명 이상이며, 투자자는 5 년 이상 풍부한 자동차 금융 업무 관리 및 위험 통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 금융회사의 출자자는 전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적어도 자동차 금융회사에 합격한 전문 관리팀을 도입해야 한다. 제 8 조 비금융기관은 자동차 금융회사의 투자자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최근 1 연간 총자산이 80 억 위안 이하가 아니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유환전 통화, 연간 영업소득이 50 억 위안 이하가 아닌 자유환전통화 (통합회계보고구경);
(b) 최근 1 연말 순자산이 총자산의 30% 이상이다 (연결 회계보고 구경).
(3) 경영 실적이 양호하여 최근 두 회계년도에 연속 이윤을 남겼다.
(4) 입주 자금의 출처는 진실되고 합법적이며, 차입자금을 주식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위탁한 자금을 주식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등록지법을 준수하여 최근 2 년 동안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었다.
(6) 3 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금융회사의 지분을 양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법에 따라 양도를 명령한 경우는 제외) 제안 회사 헌장에 명시한다.
(7)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 제 9 조 비은행 금융기관은 자동차 금융회사의 출자자로서 제 8 조 (3) 부터 제 (6) 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등록 자본이 3 억 위안 이하가 아닌 자유환전 통화의 요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자동차 금융회사의 등록 자본의 최소 한도는 5 억 위안 또는 동등한 자유환전화폐이다. 등록 자본은 일시불로 화폐자본을 납부하는 것이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자동차 금융업무의 발전과 신중한 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등록자본의 최소 한도를 높일 수 있다. 제 11 조 자동차 금융회사 설립은 건립과 개업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자동차 금융회사 설립을 신청하고, 주요 출자자는 신청자이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비은행 금융기관 행정허가 신청 자료 목록 및 형식 요구 사항' 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건립과 개업 신청 자료를 제출한다. 신청 자료의 중국어 버전이 우선한다. 제 12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자동차 금융회사는 지사를 설립할 수 없다. 제 13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자동차 금융회사 이사와 고위 경영진에 대한 임직자격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제 14 조 자동차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a) 회사 이름을 변경하십시오.
(2) 등록 자본을 변경한다.
(3) 거주지 또는 사업장 변경;
(4) 사업 범위를 조정한다.
(5) 조직 형태를 바꾼다.
(6) 지분을 변경하거나 소유 구조를 조정한다.
(7) 정관을 개정하다.
(8) 이사 및 고위 경영진 교체
(9) 합병하거나 분립하다.
(10)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변경. 제 15 조 자동차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1)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정관에 규정 된 당국 결의안의 해산;
(3)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이 필요하다.
(4) 기타 법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