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산종합보험은 주로 기본재산보험과 종합재산보험의 두 가지 주요 범주, 그리고 일부 부가보험으로 구성되며, 주로 회계과목과 기업재산항목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재산 (예: 고정자산, 유동자산, 표외 자산, 주택, 건물, 기계설비, 재료, 상품 등) 을 담보한다. 기본재보험과 종합보험의 주요 차이점은 종합보험의 보장 범위가 기본보험보다 넓다는 것이다. 기본 수혜범위: 1. 화재, 폭발, 번개, 비행물 및 기타 공중 물체 추락으로 인한 손실. 2. 피보험자 자신의 자가용 전원 공급, 급수, 가스 공급 설비가 보험사고로 파손되어 정전, 단수, 숨결이 발생하여 보험 표지의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였다. 3.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표지를 구하거나 재해의 만연을 막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보험재산에 손해를 입히다. 4.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재산의 손실을 구제하고 줄이기 위해 보험재산에 대한 구제와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가지고 있다. 종합 보험 범위: 1, 화재, 폭발, 번개, 폭우, 홍수, 태풍, 폭풍, 토네이도, 눈보라, 우박, 얼음, 산사태로 인해 절벽 붕괴, 돌발성 산사태, 지면침하. 2. 비행물체와 기타 비행물체가 추락합니다. 3. 피보험자 자신의 자가용 전원 공급, 급수, 가스 공급 설비는 보험사고로 파손되어 정전, 단수, 숨이 끊어져 보험 표지의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4.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산을 구하거나 재해의 만연을 막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보험재산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5.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재산의 손실을 구제하고 줄이기 위해 보험재산에 대한 구제와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가지고 있다. 기업재산종합보험은 보증가능 여부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뉘어 재산, 특수보증가능 재산, 불가보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호 가능한 자산으로는 주택, 건물 및 보조 인테리어 장비, 기계 장비, 도구, 도구 및 생산 도구, 운송 도구 및 장비, 관리 도구 및 저가치 소모품, 원자재, 반제품, 제품, 완제품 또는 재고 상품, 특별 예비 상품, 주택, 건물 및 건설공사, 표외 또는 상각 재산 등이 있습니다. 특수보험재산 (이하 특수보험재산) 은 쌍방 당사자가 특별히 약속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재산을 가리킨다. 특별보호재산은 요율을 올리지 않는 특수보호재산과 요율을 높여야 하는 특수보호재산으로 나뉜다. 비율을 올리지 않는 특수보호재산은 시장가격 변동이 크거나 고정가격이 없는 재산 (예: 금은 보석 옥석 장신구 골동품 고화 우표 예술품 희귀금속 등 귀중품) 을 가리킨다. 댐, 수문, 철도, 암거, 다리, 부두 등. 요금 인상이나 특별 보험 조항을 첨부해야 하는 재산으로, 일반적으로 지하 건물, 설비, 광산, 갱도의 지하 재료를 포함한다. 보호되지 않은 재산으로는 토지, 광산, 광산, 광산, 숲, 수산자원, 수확되지 않았거나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평가 가치가 없는 통화, 티켓, 유가 증권, 문서, 장부, 차트, 기술 자료 및 재산 불법 건물, 위험한 건물 및 불법 점유 재산; 운송 중의 재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