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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시장경제에서 사회화 대생산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형성된 기업 조직 형식이다. 중국 내 회사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된 영리법인 기구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를 포함한다.
1. 무한회사
가장 초기의 회사는 무한회사였다. 그러나 무한회사와 파트너십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법인자격을 획득한 파트너십일 뿐이다.
무한회사에 관한 첫 번째 입법은 1673 년 프랑스 루이 14 세의 상업 조례로 당시 일반회사라고 불렸다. 프랑스 상법전 1807 에서 연합사로 이름을 바꿨다. 일본 상법에도' 공동 동아리' 가 규정되어 있다. 무한회사는 출현 이후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가 등장하면서 무한회사는 부차적인 지위로 물러났다.
2. 양합회사
이 두 회사는 15 세기에 나타난 코만다 조직에서 진화한 것이다. 코만다 조직에는 출자가 있지만, 제한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헌이 있지만 무한한 책임을 진다. 나중에 코만다 조직은 두 가지 기업 형식으로 발전했는데, 하나는 은명 파트너십 (유한 파트너십) 과 합작 투자였다. 주식유한회사가 출현한 후 주식회사는 새로운 형태인 주식회사로 발전했다. 그러나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출현으로 두 주식회사 모두 대규모로 발전하지 못했다.
3. 주식유한회사
1555 년 영국 여왕은 러시아 회사와 무역을 허가하여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주식유한회사를 만들었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17 세기 영국 네덜란드 등 국가가 설립한 식민지 회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유명한 영국 동인도 회사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최초의 주식제 회사다. 1807 프랑스 상법전은 처음으로 주식유한회사에 대해 완전한 시스템 규정을 내렸다. 오늘날 주식유한회사는 이미 서구 자본주의 세계의 주도 회사 형식이 되었다.
4. 유한 책임 회사
유한책임회사가 독일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 년 말. 유한회사는 기본적으로 무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흡수하여 둘의 단점을 피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최초의 유한책임회사 입법은 1892 의 독일 유한책임회사법이다. 이후 19 19 의 프랑스와 1938 의 일본도 유한회사법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