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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증권 회사 분류 감독 규정 평가 방법
제 8 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증권사 기준은 100 으로 나뉜다. 기준 점수를 기초로 증권사의 평가 지표와 기준, 시장경쟁력, 지속적 준수 상황에 따라 해당 점수를 늘리거나 공제하여 증권사의 평가 점수를 확정한다.

제 9 조 평가 기간 동안 증권사는 위법 위반으로 중국증권감독회 및 파견기관에 의해 행정처벌 조치, 감독 조치 또는 사법기관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음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감점을 진행한다.

(a) 경고 편지 발급, 공개 설명 명령, 훈련 명령, 정기 보고 명령, 내부 규정 준수 검사 횟수 증가 명령, 매번 1 분;

(2) 관할 범위 내에서 경고서를 발행하고 관련 인원에게 시정이나 처벌을 명령하거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의 위법 행위로 책임을 묻는 경우 매번 65,438+0.5 점을 공제하도록 통보한다.

(3) 경고서가 발급되고 업계 전반에 통보되어 직권을 중지하거나 직무를 면제하거나 이사, 감독자, 고위 임원을 교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주 권리를 제한하거나 지분 양도를 명령한 경우, 매번 2 점을 공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4) 공개적으로 규탄, 업무활동 제한, 행정허가 관련 서류 일시 공제, 신규 업무 승인 정지 또는 영업성 지사 설립 또는 인수 신청을 받은 경우 한 번에 2.5 점을 공제한다.

(5)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적절한 인선으로 인정되거나 실임된 것으로 인정되어 매번 3 점을 공제한다.

(6)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경고, 행정처벌 조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일정 기간 시장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매번 5 점을 공제한다.

(7)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위법소득 몰수, 벌금, 영업허가증 취소 등 행정처벌 조치를 취하거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영구적으로 시장에 출입할 경우 매번 8 점을 공제한다.

(8) 일부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는 행정처벌 조치를 취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매번 10 점을 공제한다.

증권회사 지사 영업부 등 지사가 직접 상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술한 원칙에 따라 반으로 감점, 누적 최대 5 점을 공제하는 것이다. 증권회사 지주자회사가 모회사통합평가에 포함돼 자회사가 취한 규제 조치는 상술한 원칙에 따라 반으로 공제됩니다.

제 10 조 증권회사는 증권업 자율조직의 처벌을 받아 매번 0.5 점을 공제한다.

제 11 조 같은 문제로 한 증권회사에 대해 여러 차례 행정처벌 조치, 감독조치, 규율처분을 한 경우, 최고 점수에 따라 더 이상 감점을 반복하지 않지만, 시한 정류로 인해 행정처벌 조치, 규제조치, 규율처분을 다시 한 번 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각기 다른 사항에 대해 같은 행정처벌 조치, 감독조치 또는 규율처분을 취하는 사람은 각각 점수를 계산하고 총공제점을 계산해야 한다.

제 12 조 증권회사의 자본 충족률, 기업 지배 구조 및 규정 준수 관리, 동적 위험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 보안, 고객 권익 보호, 정보 공개 등 6 가지 평가 지표에 문제가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0.5 점을 공제합니다. 이미 감독 조치를 취한 사람은 본 규정 제 9 조에 따라 집행되어 더 이상 감점을 반복하지 않는다.

제 13 조 증권회사의 시장 경쟁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며, 다음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가산점을 준다.

(1) 증권사 전년도 대행거래업무순이익이나 영업부 대행거래업무평균 순이익은 상위 5 위, 상위 10 위, 상위 20 위 업종에 각각 2 점, 1 점, 0.5 점을 더했다.

(2) 전년도 인수 및 스폰서 업무, 인수 개편 등 재무컨설팅 업무순이익이나 주식판매업자 또는 채권 판매업자 수가 업계 상위 5 위, 65,438+00 위, 각각 2 점, 65,438+0 점을 더했다.

(3) 증권사의 전년도 자산관리 업무순이익은 상위 5 위, 10 위, 20 위 업종에 각각 2 점, 1 분, 0.5 점을 더했다.

(4) 증권사의 전년도 순이익은 긍정적이었고, 비용 관리 능력은 상위 5, 10, 20 개 업종에 각각 2 점, 1 점, 0.5 점을 더했다.

(5) 증권회사의 혁신 성과는 평가 기간 동안 업계 보급을 받아 단일 또는 누적 최고 5 점을 얻을 수 있다.

평가 기간 동안 증권사는 위법 위반으로 본 규정 제 9 조 (6) 항부터 제 (8) 항 조치로 처리되며 본 조 (1) 항 ~ 제 (3) 항의 요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사가 평가 기간 동안 상장보증, 지속보증 등 법적 의무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조 (2) 항의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14 조 증권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며, 다음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가산점을 준다.

(1) 회사의 최근 2 ~ 3 개 평가 기간 동안 주요 위험 통제 지표가 2 점, 3 점 연속 규정 준수를 달성했습니다.

(2) 회사는 최근 2 ~ 3 개 평가 기간 동안 제 9 조 (6) 항부터 제 (8) 항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각각 2 점과 3 점을 더했다.

(3) 회사의 순자본은 규정된 기준의 5 배 이상, 배수당 0. 1 점, 최대 3 점을 더한 것이다.

(4) 회사의 순자본과 부채의 비율, 순자본과 각종 위험자본 준비의 합이 규정된 기준의 2 배 이상에 달하고 각각 0.5 점을 더한다.

(5) 자본 순 수익률이 상위 5, 상위 65, 438+00 및 중앙값 이상인 경우 각각 2 점, 65 점, 438+0 점, 0.5 점을 더합니다.

제 15 조 중국증권감독회와 파출기구는 평가 기간 동안 증권사가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상황에 따라 증권사의 평가점수를 조정하여 각각 최고 3 점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제 16 조 증권사는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관 (이하 전문평가기관) 조직 전문가를 신청해 전문관리능력, 정보기술 시스템의 안정성과 안전성, 고객 서비스 및 관리 수준, 투자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 평가 기관은 증권업계와 관련된 증권사의 중대 사고, 기술 고장, 업무 분쟁 및 고객 불만에 대해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전문 평가 기준과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중국증권감독회와 파출기구는 증권사 전문평가 결과에 따라 증권사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매번 전문평가당 최고 3 점을 더할 수 있다.

전문 평가 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증권사의 중대 사고, 기술 고장, 업무분쟁, 고객 불만은 모두 증권사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다.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는 상응하는 감독 조치를 취하여 감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