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식 양도와 관련된 기술 시스템 및 시설을 수립, 유지 및 개선합니다.
(2)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의 업무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주식 상장 및 관련 업무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자격을 갖춘 회사 상장을 준비한다.
(4) 주식 양도 및 관련 활동을 조직하고 감독한다.
(5) 주최권상 등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참가자를 감독한다.
(6) 상장 회사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를 감독한다.
(7)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발표한다.
(8) 중국증권감독회가 승인한 기타 기능. 제 9 조 전국 주식 전전 시스템 회사는 법에 따라 주식 상장, 주식 양도, 주최권상 관리, 상장회사 관리, 투자자 적정성 관리 등 기본적인 업무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는 기본 업무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타 업무 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반드시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에 상장된 신증권은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하고, 새로운 양도 방식은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제 11 조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는 조직의 공정한 주식 양도를 보장하고 주식 양도의 실시간 시세를 발표해야 한다. 국가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주식을 실시간 양도 가격을 발행, 사용 또는 전파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가 징수하는 자금과 비용은 관련 주관 부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기술 시스템과 시설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는 전문적인 재무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는 징수한 비용에서 일정 비율을 추출하여 위험기금을 설립해야 한다. 위험기금 추출과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중국증권감독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4 조 중국증권등록결제유한책임회사는 전국주식양도시스템의 등록결제업무를 담당한다.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는 업무협의를 체결하고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장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의 조직구조 제 15 조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는' 회사법' 등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회사 헌장을 제정하고 주주회, 이사회, 감사회, 지배인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건전한 내부 조직기구와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다.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헌장의 제정과 개정은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 주주는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주 지분 비율은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의 신주주나 원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 이사회 감사회의 구성과 의사규칙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8 조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 회장, 부회장, 감사장, 고위 경영진은 중국증권감독회가 지명하고 임면절차와 임기는' 회사법' 과'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 헌장'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전액에 언급 된 고위 경영진의 범위는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19 조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립한다.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의사규칙은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