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회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사는 30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산업재해를 신고해야 한다. 회사가 규정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이 기간 동안 사원이 발생한 산업재해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산업재해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지역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고 노동관계증명서, 의료진단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2.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요구에 따라 사고상해를 조사하고 확인한다.
3, 사회 보험 행정부가 내린 산업재해 인정 결정;
4.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결정서' 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복사한다.
요약하면, 직원이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확인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재해 구제 등 국익, 공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것;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