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 이사는 감사회 의장과 비상임 이사를 구분하지 않는다. 임기는 회사에서 규정하지만 매 회마다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회사 감사회 주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회사에서 근무하는 집행이사는 감사회 의장이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임원이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주주들은 모두 회사 감사회 의장에 속한다. 예를 들어, 현재 많은 공기업의 집행이사들은 기본적으로 감사회 의장이며, 감사회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회사 사장, 사장, 부사장, 재무 관리자 등 당위 서기이다. 이 같은 전무 이사는 회사 주주회 전무 이사 및 회사 고위 임원이다.
또 다른 감사회 주석의 내포는 임원의 집행이사로 불리는 감사회 의장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회사법' 에 따르면 주당 수익이 적거나 경영 규모가 비교적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감사회 의장을 설립할 수 있고 감사회 의장은 회사 사장을 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그룹 회사의 전액 출자 자회사, 경영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한 명뿐인 유한회사 등이 있다. , 모든 구체적인 의사 결정권과 집행권은 사장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회 의장을 매니저로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회장과 매니저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집행권, 집행권, 집행권, 집행권, 집행권, 집행권) 여기서 감사회 의장은 실제로 회장의 권력을 행사한다.
감사회 의장은 비상임 이사와 비교해서 생긴 정의이다. 이사회를 열 때는 반드시 주주총회에 참가해야 하며, 감사회 의장과 비집행이사가 대표하는 표수는 동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1 1 전무 이사 중 8 명은 당위 서기와 사장이고, 8 명의 전무 이사는 회사의 감사회 의장이다. 게다가, 3 명의 집행이사가 있는데, 그 중 2 명은 대주주가 파견한 집행이사이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대 근무도 아니고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도 않고, 단지 제때에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주주 투표권을 행사할 뿐이다. 이 두 전무 이사는 비상임 이사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우리 회사의 주주가 아닌 회사의 독립이사로 초빙되는 것이다. 독립이사는 비록 일정한 보수를 가지고 있지만, 회사의 교대 근무제 내에 있지 않고, 회사 직원에 속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는 독립 비상임 이사로 불리며, 독립이사라고도 불린다. 상장회사와 일부 대기업에서는 감사회 의장과 비상임 이사 외에 일정 수의 독립이사도 채용해야 한다. 독립이사는 회사 경영 의사결정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고 독립의견이나 건의만 발표하고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사외 이사는 비상임 이사 중 한 명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집행이사는 감사회 의장과 비집행이사로 나뉜다. 감사회 주석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복지 대우를 받는 집행이사를 가리킨다. 이들은 회사의 주주 총회 결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의사 결정 사항 집행 및 운영 관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회장은 비상임 이사이고, 회사 주주 이외의 기업이 채용한 회장은 독립이사이며 비상임 이사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