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출이 기한이 지나서 차는 이미 대출기관에 끌려갔다. 사용자는 먼저 대출 기관에 연락해서 자신이 악의적으로 연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명한 다음 연체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빚을 갚고 태도가 좋으면 대출 기관이 차량을 반납한다. 또는 차대출 계약서에 트레일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차대출을 신청할 때 차량을 대출기관에 저당잡히기 때문에, 사용자 차대출이 연체될 때 대출기관은 차량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