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실질심사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국내 특허는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외관 디자인 특허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발명 특허만' 초심' 과' 실질심사' 를 통과해야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다른 두 가지는' 초심' 을 통해서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또 실질심사와 초심의 주요 차이점은 1 이다. 실질심사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며 신청인은 동시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신청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거나 요청을 하지 못하면, 제기된 발명 신청은 이미 발표되더라도 철회로 간주된다. 즉 사회에 대한 공헌은 헛수고이며 특허권을 얻을 수 없다. 예비 검토 요청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본적으로 제기됩니다. 신청자는 기본 신청비와 발표비만 내고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예비 심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2. 실질심사의 내용은 예비심사보다 훨씬 많고 요구도 상대적으로 엄격하며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설명서 공개, 권리요구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에 맞으면 권한을 부여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절한다. 3. 심사위원의 기준이 더 높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실질심사절차의 기간은 예비심사보다 훨씬 길다. 예를 들어 초심은 3 개월밖에 걸리지 않지만 실질심사는 종종 1-3 년 이상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심사관의 요구에 따라 신청 서류에 대한 응답 의견 및 수정 의견을 지정된 시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관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 요약하자면, 국가 특허 출원에 실물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출원할 때 특허는 일반적으로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디자인 특허로 나뉘는데, 그 중 발명 특허만' 예비 심사' 와' 실질심사' 를 거쳐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 특허 출원에는 실물이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