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발명 특허는 중대한 공적 성과에 속합니까?
우리나라 형법 제 78 조는 범죄자가 집행 기간 동안 발명창조나 중대한 기술 혁신이 있어 중대한 공적 표현을 구성하는 사람은 감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사법해석에서 발명창조가 무엇인지, 중대한 기술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법실천에서 차이가 크다. 현재, 많은 범죄자들이 실제로 실용 신안 특허를 획득했다.
우리나라 형법 제 78 조는 범죄자가 집행 기간 동안 발명창조나 중대한 기술 혁신이 있어 중대한 공적 표현을 구성하는 사람은 감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사법해석에서 발명창조가 무엇인지, 중대한 기술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법실천에서 차이가 크다. 현재 실천 중 한 가지 문제는 많은 범죄자들이 실용 신안 특허를 취득하여 큰 공헌을 할 수 있는지, 감형해야 하는지, 각지의 사법판결도 통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가지 견해는 우리나라 특허법 제 2 조' 본법이 부르는 발명창조는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 을 의미하며, 범죄자들이 획득한 실용 신안 특허는 우리나라 형법 제 78 조에 명시된' 발명창조' 에 속하며 중대한 공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범죄자의 실용신형 특허가 실제로 사회생산에 투입되지 않아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감형 장단 줄거리일 뿐 범인의 발명 창조가 중대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또 다른 견해는 특허법의' 발명창조' 와 형법 제 78 조의' 발명창조' 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발명창조의 기술 함량과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감안하면 형법의' 발명창조' 는 특허법 제 2 조의' 발명' 에만 해당해야 하며, 실용 신안 특허의 기술함량은 발명특허보다 낮다.
둘째, 어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습니까?
주요 공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다른 사람들이 주요 범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
(2) 교도소 안팎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신고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c)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4) 일상 생산 생활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
(5) 자연재해를 막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
셋째, 중대한 공적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경량이나 집행유예로부터 처벌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최고인민법원 감형 가석방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13 조에 따르면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감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중대한 공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형법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감형하고 법에 따라 집행유예시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구금의 집행유예 시험 기간은 2 개월 미만이어야 하고, 유기징역의 집행유예 시험 기간은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발명 특허가 중대한 공적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지식이다. 요약하자면, 발명 특허가 중대한 공헌인지 아닌지에 관한 두 가지 의견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전문 변호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