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직접 적용
신청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의 주관 부서에 직접 현지 규정에 맞는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국가에서 자신의 신청을 더 빨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 특허 신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특허 출원의 접수기관은 미국 특허상표청 (USPTO) 으로 미국 특허 출원은 영어로 제출하거나 영어 특허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자는 미국에서 실용적 특허, 외관 디자인 특허, 식물 특허의 세 가지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발명 특허와 식물 특허 출원에는 임시특허 출원과 임시특허 출원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둘째, 파리 협약 방법
파리 협약' 의 정식 명칭은'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으로, 첫 번째 계약국 중 한 계약국에 정식 신청을 한 결과 신청인은 일정 기간 내에 (발명 특허와 실용 신안 특허는 12 개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산품 외관 디자인과 상표는 6 개월) 으로, 다른 계약국에 보호를 신청하며, 이후 신청일은 첫 번째 신청일과 같은 날짜로 간주된다.
이는 중국 (물론 다른 계약국도 가능) 이 처음으로 중국에 특허 출원을 한 후 12 개월 (발명 및 실용형) 또는 6 개월 (외관 디자인) 내에 신청자가 외국 특허 기관에 신청할 수 있고 파리 협약에 따라 신청한 중국 특허의 우선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PCT 경로
PCT (특허협력조약) 는' 파리 협약' 에 이어 특허 신청자에게 국제신청을 용이하게 하는 국제조약이다. 본질적으로' 파리 협약' 에 대한 보완이며' 파리 협약' 회원국에 개방된 특별협정이다. PCT 를 통해 신청자는 국제 특허 신청을 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명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