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이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실용 신안은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그 조합에 대한 새로운 실용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실용신형은 실물이어야 하고, 발명은 방법, 공예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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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법 제 22 조 특허권을 부여하는 발명과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지 않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
이것은 특허의 기본 조건에 관한 법률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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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심사의 차이
실용 신안 특허는 발표나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초보적인 심사만 진행한다. 기존 특허와 정확히 동일하지 않은 한, 기본적으로 빨리 통과되며 신청 과정은 일반적으로 6 ~ 8 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발명 특허는 발표되고 실질적으로 심사될 것이다. 발표 단계에서 이의가 제기되거나 실질심사에서 기존 특허나 기술과 비슷한 점이 발견되면 뚜렷한 창조적 특징이 없으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기각될 수도 있다. 신청 과정은 보통 3 년이 걸린다.
구체적인 신청 심사 절차는 특허법 제 34 조부터 제 40 조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