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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 전에 코로나 억제 약물을 발명하면 사형을 면할 수 있을까?
사형은 매우 엄한 형법으로, 범죄가 극도로 심각하다는 것, 즉 범죄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특히 해를 끼치며, 줄거리가 특히 나쁜 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살인, 납치, 강도, 강간 등 악영향,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 행위는 모두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사형은 2 년간의 집행유예와 즉집행으로 나뉜다. 양자의 차이점은 전자가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형에는 집행유예기간이 있고, 후자는 즉시 집행된다는 것이다.

사형 집행 전에 코로나 억제 약물을 발명하면 사형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까? 사실 이홍도의 사례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1993 년, 27 세의 이홍도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발명품 때문에 자신을 죽음의 가장자리에서 끌어내렸고, 그의 사형은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그는 브러시리스 모터의 성공적인 개발로 사망을 면했다. 현재 나는 코로나 억제 약물을 발명하는 것이 큰 공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형을 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 262 조는 사형 집행유예를 3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 집행 전에 판결이 잘못되었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둘째, 범죄자가 처형하기 전에 중대한 범죄 사실을 폭로하거나 다른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다면, 개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셋째, 범인은 임신했다.

위의 세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은 즉시 집행을 중단하고 즉시 최고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형수의 중대한 공적 성과는 주로 복역 기간 중 1 이 다른 사람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막는 것을 가리킨다.

2, 교도소 안팎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신고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3,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4. 일상 생산 생활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다.

5. 자연재해를 막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

처형 전에 약물을 발명하여 코로나 억제는 확실히 공덕이지만, 이것은 중대한 공적이 아니라 관련 부서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