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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로고 보호 조례
제 1 조는 올림픽 로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림픽 로고 보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올림픽 운동의 발전을 촉진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올림픽 상징은 다음을 의미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 오환 로고, 올림픽 깃발, 올림픽 격언, 올림픽 휘장, 올림픽 회가;

(2) 올림픽, 올림피아, 올림픽 등 독점적인 명칭과 그 약칭;

(3) 중국 올림픽위원회의 이름, 엠블럼 및 로고;

(4) 중국이 올림픽 개최를 신청한 조직의 이름, 휘장, 로고

(5) 중국에서 개최된 올림픽의 명칭과 약어, 마스코트, 회가, 횃불 조형, 구호,' 주최 도시명+주최년' 등의 표지판, 그리고 조직기구의 명칭과 회휘장;

(6) 올림픽 헌장 및 올림픽 개최 도시 계약서에 규정된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과 관련된 기타 표지판.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올림픽 로고 권리 보유자" 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중국 올림픽위원회, 중국에서 올림픽 개최를 신청하는 단체 및 중국에서 올림픽 개최를 신청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중국올림픽위원회, 중국에서 올림픽 개최를 신청한 조직과 중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조직 사이의 권리 구분은' 올림픽 헌장' 과 올림픽 주최 도시의 관련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제 4 조 올림픽 로고 권리자는 본 조례에 따라 올림픽 로고 독점권을 누린다.

올림픽 로고 소유자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올림픽 로고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상업적 사용" 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올림픽 로고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컨테이너 및 상품 거래 문서에 올림픽 로고를 사용합니다.

(2) 서비스 항목에 올림픽 마크를 사용한다.

(3) 광고, 상업전람회, 상업공연 및 기타 상업활동에 올림픽 로고를 사용한다.

(4) 올림픽 마크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수출입한다.

(5) 올림픽 로고의 제조 또는 판매;

(6) 올림픽 로고를 이용하여 이윤을 챙기는 기타 행위.

제 6 조 본 조례 제 5 조 규정 외에 올림픽 운동과 관련된 원소를 이용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올림픽 로고 권리자와의 후원이나 기타 지원 관계를 오인하고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에 따라 처리하다.

제 7 조 국무원 시 시장감독관리부와 지적재산권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올림픽 로고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올림픽 표지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8 조 올림픽 로고 소유자는 올림픽 로고를 국무원 지적재산권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지적재산권 부서에서 공고해야 한다.

제 9 조 올림픽 로고의 유효기간은 10 년으로 공고일로부터 계산한다.

올림픽 로고 권리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12 개월 이내에 연장전 수속을 할 수 있으며, 매번 연장전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지난번 올림픽 표지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국무원 지적재산권 주관부는 올림픽 로고의 갱신을 공고해야 한다.

제 10 조 올림픽 로고 권리자의 허가를 받고, 올림픽 로고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올림픽 로고 권리자와 허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올림픽 로고 권리자는 올림픽 로고의 종류, 정식 사용자, 허가된 상품이나 서비스, 기한, 지리적 범위 등의 정보를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정식 회원은 라이센스 계약서에 명시된 범주, 라이센스 상품 또는 서비스, 기간 및 지리적 범위 내에서 올림픽 로고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 11 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법에 따라 올림픽 로고를 사용했으며, 원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 12 조 올림픽 로고 소유자의 허가 없이 올림픽 로고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근사치 마크, 즉 올림픽 로고의 독점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협상하거나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올림픽 로고 권리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장감독관리부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협상, 협상, 협상, 협상, 협상, 협상, 협상) 시장감독관리부가 침해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침해상품과 주로 침해상품을 제조하거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올림픽 로고를 무단으로 만드는 도구를 몰수하고 파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위법경영액 5 만원 이상, 위법경영액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2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는 시장감독관리부는 올림픽 로고의 독점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을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올림픽 마크를 이용하여 사기 등의 활동에 종사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3 조 올림픽 표지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조사할 권리가 있다.

시장감독관리부는 이미 확보한 위법증거나 신고에 따라 올림픽 로고의 독점권 침해 혐의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당사자에게 올림픽 로고의 독점권 침해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하도록 물어본다.

(2) 침해 활동과 관련된 계약, 송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 복사

(3) 당사자가 올림픽 로고의 독점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은 장소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4) 침해 활동과 관련된 물품을 검사한다. 올림픽 로고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압수하거나 압수해야 한다는 증거가 있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할 때 당사자는 협조와 협조를 해야지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는 올림픽 표지의 독점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출입 화물에 대해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를 참고하여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15 조 올림픽 로고 독점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이나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되며,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침해자의 손실이나 침해자의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것은 올림픽 로고 허가 비용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자신이 올림픽 로고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임을 모르는 상품을 판매하고, 그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제 16 조 올림픽 로고는 본 조례에 따라 보호될 뿐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특수표지관리조례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제 17 조 패럴림픽 관련 로고의 보호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8 조 본 조례는 2065438 년 7 월 3 1 일부터 시행된다.

법적 근거:

올림픽 로고 보호 조례

제 1 조는 올림픽 로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림픽 로고 보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올림픽 운동의 발전을 촉진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올림픽 상징은 다음을 의미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 오환 로고, 올림픽 깃발, 올림픽 격언, 올림픽 휘장, 올림픽 회가;

(2) 올림픽, 올림피아, 올림픽 등 독점적인 명칭과 그 약칭;

(3) 중국 올림픽위원회의 이름, 엠블럼 및 로고;

(4) 중국이 올림픽 개최를 신청한 조직의 이름, 휘장, 로고

(5) 중국에서 개최된 올림픽의 명칭과 약어, 마스코트, 회가, 횃불 조형, 구호,' 주최 도시명+주최년' 등의 표지판, 그리고 조직기구의 명칭과 회휘장;

(6) 올림픽 헌장 및 올림픽 개최 도시 계약서에 규정된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과 관련된 기타 표지판.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올림픽 로고 권리 보유자" 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중국 올림픽위원회, 중국에서 올림픽 개최를 신청하는 단체 및 중국에서 올림픽 개최를 신청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중국올림픽위원회, 중국에서 올림픽 개최를 신청한 조직과 중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조직 사이의 권리 구분은' 올림픽 헌장' 과 올림픽 주최 도시의 관련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제 4 조 올림픽 로고 권리자는 본 조례에 따라 올림픽 로고 독점권을 누린다.

올림픽 로고 소유자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올림픽 로고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상업적 사용" 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올림픽 로고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컨테이너 및 상품 거래 문서에 올림픽 로고를 사용합니다.

(2) 서비스 항목에 올림픽 마크를 사용한다.

(3) 광고, 상업전람회, 상업공연 및 기타 상업활동에 올림픽 로고를 사용한다.

(4) 올림픽 마크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수출입한다.

(5) 올림픽 로고의 제조 또는 판매;

(6) 올림픽 로고를 이용하여 이윤을 챙기는 기타 행위.

제 6 조 본 조례 제 5 조 규정 외에 올림픽 운동과 관련된 원소를 이용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올림픽 로고 권리자와의 후원이나 기타 지원 관계를 오인하고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에 따라 처리하다.

제 7 조 국무원 시 시장감독관리부와 지적재산권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올림픽 로고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올림픽 표지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8 조 올림픽 로고 소유자는 올림픽 로고를 국무원 지적재산권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지적재산권 부서에서 공고해야 한다.

제 9 조 올림픽 로고의 유효기간은 10 년으로 공고일로부터 계산한다.

올림픽 로고 권리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12 개월 이내에 연장전 수속을 할 수 있으며, 매번 연장전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지난번 올림픽 표지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국무원 지적재산권 주관부는 올림픽 로고의 갱신을 공고해야 한다.

제 10 조 올림픽 로고 권리자의 허가를 받고, 올림픽 로고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올림픽 로고 권리자와 허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올림픽 로고 권리자는 올림픽 로고의 종류, 정식 사용자, 허가된 상품이나 서비스, 기한, 지리적 범위 등의 정보를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정식 회원은 라이센스 계약서에 명시된 올림픽 로고 범주, 라이센스 상품 또는 서비스, 기간 및 지리적 범위 내에서 올림픽 로고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 11 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법에 따라 올림픽 로고를 사용했으며, 원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 12 조 올림픽 로고 소유자의 허가 없이 올림픽 로고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근사치 마크, 즉 올림픽 로고의 독점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협상하거나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올림픽 로고 권리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장감독관리부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협상, 협상, 협상, 협상, 협상, 협상, 협상) 시장감독관리부가 침해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침해상품과 주로 침해상품을 제조하거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올림픽 로고를 무단으로 만드는 도구를 몰수하고 파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위법경영액 5 만원 이상, 위법경영액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2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는 시장감독관리부는 올림픽 로고의 독점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을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올림픽 로고를 이용한 사기 등의 활동은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3 조 올림픽 표지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조사할 권리가 있다.

시장감독관리부는 이미 확보한 위법증거나 신고에 따라 올림픽 로고의 독점권 침해 혐의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당사자에게 올림픽 로고의 독점권 침해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하도록 물어본다.

(2) 침해 활동과 관련된 계약, 송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 복사

(3) 당사자가 올림픽 로고의 독점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은 장소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4) 침해 활동과 관련된 물품을 검사한다. 올림픽 로고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압수하거나 압수해야 한다는 증거가 있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할 때 당사자는 협조와 협조를 해야지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는 올림픽 표지의 독점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출입 화물에 대해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를 참고하여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15 조 올림픽 로고 독점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이나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되며,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침해자의 손실이나 침해자의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것은 올림픽 로고 허가 비용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자신이 올림픽 로고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임을 모르는 상품을 판매하고, 그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제 16 조 올림픽 로고는 본 조례에 따라 보호될 뿐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특수표지관리조례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제 17 조 패럴림픽 관련 로고의 보호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8 조 본 조례는 2065438 년 7 월 3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