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협상과 경쟁협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쟁협상은 최저가격법을 채택하는 반면, 경쟁협상은 종합점수법을 채택합니다. . 경쟁협상 평가방법은 협상팀 전원이 하나의 공급업체와 협상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정된 시간 내에 2차 견적과 최종 견적을 진행한 후, 구매자는 협상팀이 제안한 거래 후보들 중에서 조달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충족하고, 품질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동일하며, 견적이 가장 낮은 공급업체를 선택합니다. 거래의 공급자로서 최종 결과 협상에 참여했던 모든 결론이 나지 않은 공급자에게 알립니다.
2. 검토는 다양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쟁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포괄적인 지표입니다. 협상 중에 공급업체는 조달 요구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최종 견적에서는 공급업체의 종합적인 능력에 대한 판단이기도 한 종합적인 채점 방법이 채택됩니다.
3. 공급업체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발표하는 것 외에도 경쟁 협상 및 경쟁 협의에서는 구매자 및 검토 전문가의 서면 권장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지방 수준 이상의 재무 부서에서 구축한 공급업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4. 경쟁협상 요건은 협상문서가 발급된 날부터 공급업체가 첫 번째 응답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까지이며, 이는 3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일 경쟁 협상 요구 사항은 경쟁 협의 문서가 발행된 날부터 공급업체가 첫 번째 응답 문서를 제출하는 마감일까지이며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5. 경쟁 협상 규정은 첫 번째 응답 문서 제출 마감일 3일 전에 서면으로 협상 문서를 받은 모든 공급업체에 통지하는 것입니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날짜, 공급업체가 최초 응답 문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연기됩니다. 경쟁협의 요건은 최초 대응 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소 5일 이전에 서면으로 협의 서류를 입수한 모든 공급업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5일 미만인 경우 공급업체의 최초 대응 서류 제출 마감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정부조달의 비입찰 조달방식 관리조치" 제27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달 프로젝트는 경쟁을 통해 조달될 수 있습니다. 협상:
(1) 입찰 후 공급업체가 입찰하지 않거나 적격 입찰이 없거나 재입찰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2) 기술이 복잡하거나 특수한 성격을 지닌 경우 세부 사양 또는 특정 사양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필수;
(3) 구매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비구매자의 지연으로 인해 입찰에 소요되는 시간이 사용자의 긴급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4) 미술품 조달 시기 및 수량 등의 이유로 총 가격을 미리 계산할 수 없으며, 특허, 독점 기술 또는 서비스를 미리 결정할 수 없습니다.
물품 및 서비스 조달을 위한 공공 입찰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 과정에서 입찰 문서를 제출하거나 검토 후 입찰 문서의 요구 사항에 실질적으로 응답한 공급업체가 2개뿐인 경우 구매자는 조달 기관은 동급 재무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본 조치의 네 번째 단계를 따라야 하며, 구매자와 조달 기관은 조달 요구 사항에 따라 협상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찰 문서에서 협상 팀을 구성하고 협상 팀은 협상 문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항의 상황이 충족되는 경우 본 방법 제33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최소 공급업체 수는 2개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