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신청 신청일로부터 12 개월 동안 신청자가 임시신청을 정식 신청으로 전환하지 않았거나 임시신청과 관련된 기타 정식 신청을 제출한 경우 해당 임시신청은 포기로 간주됩니다.
형식적으로 공식 신청서에는 설명서 (필수), 도면 (있는 경우), 선서서 (또는 선언) 또는 기타 정보 공개 문서 (IDS)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선서나 성명은 발명인의 사망, 서명 거부, 또는 노력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성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성명에 서명자와 발명가의 관계 및 선서나 성명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
미국 특허 출원일은 상술한 신청서류 (설명서+필요한 사진) 의 완전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비와 선서 또는 성명은 2 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지만 연장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신청을 받은 후 USPTO 는 서류를 opap 에 전달하여 정식 심사를 할 것이다. 관련 필수 시트가 누락된 경우 opap 는 2 개월 이내에 연장 불가 수정 통지를 발행하고 보충 도면 일자는 신청일이 됩니다. 신청자가 기한이 지나도 보충되지 않아 사건 심사 절차가 중단되었다.
미국 특허의 우선권 정책은 중국과 비슷하다. 후자의 경우 이전 상황의 우선 순위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전 경우 최소한 다음 상황의 일부 발명품이 부분적으로 공개됩니다. 2. 이전 사건의 발명가는 적어도 다음 사건의 발명가 중 한 명이다. 3, 12 개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미국 특허 관련 비용은 신청자의 규모와 관련이 있다. 인원수에 따라 신청자를 마이크로개체 (개인, 비영리 단체 또는 500 명 이하의 기업) 로 나눕니다. 그 중 발명가는 4 개 이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은 미국 가계 평균 소득의 3 배를 넘지 않으며, 연간 소득이 미국 가계 평균 소득의 3 배를 초과하는 실체에 특허를 부여하거나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소형 단체 (개인, 비영리 단체 또는 500 명을 넘지 않는 기업) 및 대형 단체 ( 신청비, 검색비, 심사비 등에서. , 작은 솔리드는 큰 솔리드의 절반이고, 작은 솔리드는 작은 솔리드의 절반입니다. EFS 웹 시스템을 사용하면 작은 엔티티의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작은 실체가 양도, 허가, 허가 등을 한다면 주의해야 한다. 특허 유효 기간 중 언제든지 관련 신청은 대형 실체의 비용에 적용됩니다. 즉, 관련 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실체에 속하도록 보장하지 않는 한 비용은 가능한 큰 실체로 계산됩니다.
신청자가 자신이 선의의 작은 실체에 속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작은 실체에 따라 관련 비용을 납부하면 관련 오류를 발견한 후 의견 제출, 차액 보충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Uspto 신청자의 신분 유형이 악의적으로 속으면 특허가 집행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허가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특허권자가 특허소송에서 자연스럽게 패소해 피고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