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위와 개인이 국제를 신청하는 것은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 단위 (외자기업 포함) 또는 개인이 중국제 발명창조특허를 신청할 경우,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거나 국가지적재산권국이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에 국제신청을 제출하여 중국을 지정하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외국 관련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셋째, 발명창조가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과 관련돼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면 외국에 특허를 신청할 수 없고 중국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외국에 특허 신청을 제출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리 협약, 즉 파리 협약 회원국에 하나씩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특허 협력 조약 PCT 입니다.
파리 협약은 신청인이 외국 특허법에 따라 파리 협약에 따른 특별규정에 따라 국가 특허 출원을 처음 제출한 후 12 개월 (발명과 실용신형) /6 개월 (외관 디자인) 에 외국 특허청에 신청해 우선권을 요구한 것을 말한다.
이런 방식의 단점은 국가마다 다른 신청 수속을 밟고, 언어별 신청 서류 번역을 완료하고, 12 개월 이내에 중국과 다른 나라의 변호사를 선택하고 채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간이 촉박하고 작업량이 크다.
특허 협력 조약 (PCT) 은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이 관리한다. 특허 출원인의 국제 특허 보호를 용이하게 하는 국제조약이다. 신청인은 조약에 따라 국제 특허 신청을 제출하기만 하면 조약의 모든 회원국에서 동시에 발명품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PCT 경로 프로세스: 국가 신청 → 국제 신청 → 국제 검색 보고서 및 서면 의견 → 국제 예비 검토 요청 → 국제 예비 검토 보고서 → 국가 단계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