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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신안 특허 출원 예비 심사의 심사 원칙은 무엇입니까?
순서 심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관은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신청일 또는 특허 출원 서류를 심사관에게 보내는 연대순으로 심사해야 한다. 일부 결함이 많거나 심사난이도가 높은 서류는 심사원의 손에 오래 남아 실용신형 특허 심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의 특수한 경우는 신청인이 서면으로 특허청에 사전 또는 연기 심사 요청을 제출하고 특허국 국장의 승인을 받은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을 가리킨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이 서면 서류를 보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면 심사 원칙은 심사 과정에서 서면 문건을 근거로 서면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51 조 제 4 항에 규정된 권리와 관련이 없는 명백한 글과 기호 오류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은 특허 신청자에게 페이지를 교체하라고 통지하고, 원본 서류를 서류에 예치하고, 신청인에게 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 지원자의 회의 또는 논증이 필요한 신청은 본 심사부 주임에게 보고해야 하며 주임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샘플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은 처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증명 원칙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심사에서 심사위원이 특허 출원을 기각할 준비가 되면 충분한 법적 근거와 사실로 그 이유를 뒷받침해야 하며, 단지 단호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특히 기각 사유가 이 장 5.6 절에 설명된 상황에 속하는 경우, 같은 제품의 공개 판매 및 공개 사용 시기, 장소, 공개 출판물의 이름 및 발행일은 신청일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의 사본을 첨부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청문 원칙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심사 절차에서 신청인은 의견 진술서에 자신의 의견, 요구 사항 및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심사위원이 특허 신청을 기각할 준비가 되면 신청인의 이유와 지원 사유에 대한 증거를 미리 알려야 하며, 신청인은 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유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기각 결정의 사유에는 신청자에게 알리지 않은 새로운 이유 및/또는 새로운 증거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절약 절차 원칙 심사관은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심사 절차에 따라 작업해야 하며, 가장 짧은 절차로 종결해야 한다. 특허 출원을 기각해야 하는 경우 심사관은 형식 문제를 심사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결함을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아도 되므로 심사원과 신청자의 시간과 작업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