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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증명 부담 제도의 핵심은
민사소송에는 두 가지 기본 문제, 즉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 적용의 전제이며, 법률의 적용을 크게 결정하고 최종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건의 심리는 우선 사건의 사실을 밝혀야 한다. 증거가 사건의 사실을 지탱하고 있으며, 증거제도는 소송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민사소송 증명 부담제도는 민사소송 증거제도의 핵심이다. 그 기본 원칙과 지도 사상은 형사소송과 행정소송과는 다르다. 형사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인이 증명 책임을 진다.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국가행정기관인 피고가 일반적으로 증명 책임을 진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부담은 당사자의 소송 지위나 소송 지위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증거부담주체도 원고나 피고에게 고정되지 않고, 원래 피고가 일정한 분배 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한다. 당사자가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진상을 이해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소송에서 당사자는 같은 증거 수집, 조사 및 제공 기회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지고 소송의 공정성과 정의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민사 소송에서의 증명 부담 분배 규칙

1, 민사소송 증명 부담 분배의 일반 원칙. 증명 부담은 증명 책임이라고도 하며,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그중 총칙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64 조에 규정된'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원칙으로 소송정의의 일반 요구를 반영하고 실체 정의를 보장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것은 전통 민사소송 이론에서'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원칙의 법적 연원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실천에서 조작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소송 실천의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 증거 규정' 은 민사소송 이론 연구 성과를 참고하는 기초 위에서 규정 2 조에 증명 부담 분배의 일반 규칙, 즉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하고 자신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상대방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위의 규정에서 볼 때,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민사소송 증거책임의 의미에 대한 종합적인 요약이다. 두 번째는 증명 부담 분배의 일반적인 규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민사소송 이론 분야에서 증명 책임 분배는 민사증명 책임 제도의 핵심 내용으로' 민사소송의 등뼈' 로 여겨진다. 사법 관행에서의 증명 부담 문제는 모든 민사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사건의 증명 부담 분배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어떻게 과학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하게 증명 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과학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하게 증명 책임을 분배할 수 있습니까? 필자는 우선 증거부담이 무엇인지, 그 내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명 부담은 증명 책임이라고도 하는데,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행동적 의미의 증거부담과 결과적 의미의 증거책임을 포함한다. 행동적 의미에서의 증명 부담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주장하는가, 누가 증명하는가" 는 행동적 의미에서 증거부담의 가장 전형적인 요약이다. 행위 책임은 소송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증거책임으로 당사자의 책임 주장으로 대외적으로 유도된다. 일방 당사자의 증명 정도가 변화함에 따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것은 동적인 증명 부담이다. 한쪽이 증거를 제공하는 힘으로 당사자 간에 옮겨지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이전할 수 있는 증거부담이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원고가 증거책임의 요구에 따라 증거를 제시하여 판사가 자신의 주장의 존재를 확신하게 했을 때, 그는 이미 증거책임을 이행하여 증거부담을 면제했다. 한편, 사건을 심리한 판사는 원고가 이 증명서에서 증명한 사실에 대해 기본적으로 내심 확신을 형성했으며, 원고의 증거책임은 이미 옮겨지기 시작했고 반증적 의미의 증거부담은 이미 발생하기 시작했다. 피고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원고의 증거를 약화시켜 판사가 이 증명서에 대해 신복할 수 없게 했을 때, 피고는 사실상 반증의 의미에서 증거책임을 완성했다. 이로써 증명 부담은 다시 원고에게 넘어갔다.

결론적으로, 행동적 의미상의 증거부담은 사건의 사실에 대한 판사의 판단과 유죄 판결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에 끊임없이 전이되고 있다. 사건 적용 행위의 의미에서 증거부담이 사실을 규명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판사는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을 거부할 수 없다.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판사가 결과의 의미상의 증명 책임을 이용하여 판단해야 한다. 결과적 의미의 증명 부담은 객관적인 증명 부담과 실질적 증명 부담이라고도 하며, 증거사실의 진실성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증명 책임을 지는 사람이 불리한 결과를 짊어지는 책임을 가리킨다. 결과적 의미의 증명 부담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책임에 의해 견인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미리 정해진 것이며, 회피할 수 없는 증명 책임이다. 사건이 증명해야 할 사실의 진실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결과적 의미의 증명 책임이 부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건부 증명 책임이다. 사실의 진실성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만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쪽이 불리한 결과를 감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대량의 민사 사건에서 당사자는 행동적 의미상의 긍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여 사건의 사실이 판사가 쌍방이 제공한 증거에서 자신이 확신하는 모든 정보를 완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 의미상의 증명 책임을 허위로 만들었다. 따라서 행동과 결과의 이중적 의미에서 증명 책임의 내포를 정의하는 것은 민사재판의 효율을 높이고 민사재판방식 개혁을 추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행동적 의미에서의 증거부담과 그 이동의 내포를 이해하고, 결과적 의미에서의 증명책임 주도자가 실패한 결과를 짊어지다. 먼저 민사 사건에 대한 증명 부담의 분배와 부담을 말하다. 증거책임의 분배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실체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실체법의 불명확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증명 부담 분배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64 조와 민사소송증거소규정 제 2, 4, 5, 6, 7 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 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라 증명 부담 분배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법률이나 사법해석이 없어 증명 부담 분배를 확정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공정원칙과 성실신용원칙, 종합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따라 증명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의' 민사소송 증거 규정' 제 2 조는 증명 부담 분배의 일반 규칙을 규정하고, 제 5 조는 계약 분쟁 사건에서 계약 성립과 발효를 주장하는 당사자, 계약 체결 및 발효의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계약 변경, 해지, 해지 또는 철회를 주장하는 당사자, 계약 관계가 변화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이행 논란으로 인해 의무 이행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대리권이 논란이 되는 것은 대리권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은 계약 분쟁 사건에서 증명 부담 분배 규칙이다. 제 6 조는 노동쟁의사건에서 고용주가 제명, 제명, 해고, 해고, 노동계약 해지, 노동보수 인하, 근로자 근로연수 계산 등의 결정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주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분쟁 사건에서 증명 부담의 분배 규칙이다. 제 7 조는 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본 규정과 기타 사법해석에 따라 증거책임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인민법원은 공평함,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증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명책임을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증명 책임 분배에 관한 사법재량규정으로 우리나라 민사소송 증명 책임의 분배 규칙을 초보적으로 확립하였다. 따라서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먼저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증명 부담 분배 규칙을 따른 다음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사자의 증명 부담 분담을 결정해야 한다.

민사 소송에서의 증명 부담의 일반 규칙에 대한 예외. 소위'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는 것은 증거책임의 전도와 같은 것이다. 증명 부담의 반전, 증명 부담 분배 원칙이라고도 하는 예외는 경우에 따라 사건의 증명 부담 분배가 일반적인 증명 부담 분배 원칙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일반 원칙과 반대되는 분배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증명 부담은 사실 주장을 제기한 쪽이 부담해서는 안 되고, 그 주장을 부인하는 상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오염 손해배상 등 특수침해 사건에 대해 일반 증거원칙에 따라 원고는 손해사실, 피고행위의 위법성, 손해사실과 피고위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조건의 제한으로 원고는 조건도 없고 증거도 제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해사실과 피고침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반대로 피고는 조건적이고 증명할 능력이 있다. 이 경우 쌍방의 이익을 균형잡히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민사실체법은 이런 특수침해 행위가 무과실 책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피고가 증명 책임을 맡는 것, 즉 증명 책임의 전도를 실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증거부담의 전도를 설정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실체법의 특정 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증거부담의 전도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둘째, 절차법에서는 특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증명 책임이 눈에 띄게 거꾸로되어 있다. 셋째, 법률이나 사법해석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공정성과 성실신용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통합 당사자의 증명능력 등을 통해 증명책임을 거꾸로 하는 경우, 특히 증거책임이 상대방보다 현저히 약한 경우 더욱 그렇다. 세 번째 경우는 법관 자유재량권에 속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4 조는 특수침해 소송에서의 증명 부담 분배를 규정하고 있으며, 증명 부담은 거꾸로되어 있다. (1) 신제품 제조 방법 발명 특허로 인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나 개인이 제품 제조 방법이 특허 방법과는 다른 증명 책임을 지고 있다. (2) 고위험 작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침해 소송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고의로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3) 환경오염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는 법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그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건물이나 기타 시설 및 건물의 방치, 현물붕괴, 탈락 또는 피해를 초래한 침해 소송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한다. (5) 동물 사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침해소송은 동물 사육인이나 관리인이 피해자의 잘못이나 제 3 인의 잘못에 대한 증거책임을 진다. (6) 결함 제품으로 인한 인신피해에 대한 침해 소송에서 제품 생산자는 법률에 규정된 면책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7) * * * 같은 위험행위로 피해를 입은 침해소송에서 위험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8) 의료행위로 인한 침해소송에서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의료과실이 없다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법률은 침해 소송에 대한 증명 책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사법실천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1) 증명 부담 반전 규칙의 적용 범위는 일반적으로' 민법통칙' 등 실체법에 규정된 몇 가지 특수침해 사건과 관련 법률에 의해 피고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증명 부담의 전도가 원고가 증명 책임을 지지 않고 피고가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침해 소송에서 원고는 권리를 주장하는 침해 사실에 대해 여전히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증명 부담은 추정을 방해합니다. 방해증명이란 한 당사자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 파괴 또는 훼손해 사건 사실의 인정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증명 장애 추정은 한 측 당사자가 증명 장애가 있을 경우 상대 당사자의 주장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법은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증거부담의 추정을 규정했다. 민사소송증거약간의 규정' 제 75 조는 "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 증거 제공을 거부한다는 증거가 있고, 다른 당사자는 증거 내용이 증거 보유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성립을 추정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재판 실천에서 아주 좋은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규정은 방해증명 추정에 따라 증명 책임을 분배하는 것이다. 증거를 소지한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공, 파괴, 훼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이 성립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4. 증명 부담을 면제합니다. 증거부담면제란 민사소송에서 한 당사자가 소송요청과 사실상의 이유를 제기하고, 한 당사자의 인정 (신분관계 제외) 을 받거나 인민법원이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증명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상황은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진술한 사건 사실과 소송 요청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사실과 자연의 법칙 정리; 법률 규정이나 알려진 사실에 근거하여 추론할 수 있는 기타 사실; 인민 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 유효한 공증으로 입증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인민 법원이 보전한 증거. 당사자가 상술한 사실을 반박하는 것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증명 부담 분배의 부족과 사고

증명 책임의 분배는 기술적인 운영 규칙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공평한 관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적용은 이익과 가치의 측정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증명 분배 방식이 다르면 소송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사법자유재량권을 행사하여 증명 부담 분배를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 법이 증명 부담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 증거 몇 가지 규정' 제 7 조 및 기타 사법해석에 따라 증명 책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판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이 각 상황에서의 증명 부담 분배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정이 있더라도 판사의 해석과 가치 측정이 없으면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성과 청렴성의 원칙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증거책임제도와 관련 규정, 증거책임제도의 입법 취지와 정신, 그리고 공정성, 정의, 성실, 질서, 효율성, 이익 등 많은 법적 가치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자유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며 진정으로 합리적인 심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판사가 높은 정치적 신념, 강한 법적 이해, 높은 도덕 수준을 갖추어야 사법 관행에서 이 원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공정하고 성실한 신용을 진정으로 반영하고 소송에서 정당한 증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판사는 재판 실천에서 증명 부담 분배를 확정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사건의 실체적 정의를 고려하다. 법적 요소의 분배 방법에 따라 증명 부담을 분배하기 어려운 전제 하에 판사는 사건 당사자의 증명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우선, 그는 증명 부담을 분배한 후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 판결이 불공정하고 사법의 정의와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면, 그는 실체의 정의를 고려하도록 증명 책임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2. 성실성의 원칙을 따른다. 성실신용원칙은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 사건 외부인 또는 사회 대중의 이익을 해치거나 부당한 수단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고의로 위증을 하고 앞뒤가 모순되는 진술, 소송권 남용 등 성실한 신용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는 상대 당사자의 증명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완화해야 한다.

3. 당사자의 증명 능력을 고려하다. 소송에서 당사자의 증거능력과 보유한 자원, 권력, 경험, 지식, 지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증거부담은 판사가 분배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사는 기계적으로 이론에 따라 증거책임을 분배해서는 안 되며,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병행하는 지도하에 당사자의 증거능력을 고찰해야 하며, 당사자의 조사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과 증거의 난이도를 근거로 증거책임을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

4. 사실이 증명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의 원인은 가해자의 통제 분야 또는 피해자의 통제 분야 등에서 발생했으며, 결국 증거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판결 결과의 공정성을 반영했다.

요약하면, 증명 부담 분배 원칙을 정확하게 적용해야만 당사자의 소송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판사 자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