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 관할권을 결정하는 방법
첫째, 특허 분쟁 1 심 사건 1. 일반 특허 분쟁 1 심 사건. "특허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2 조 제 1 항에 따르면 특허분쟁 제 1 심 사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이 조 제 2 항은 최고인민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특허 분쟁 사건을 관할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의우 곤산 해정 인민법원은 외관 디자인과 실용 신형 특허 사건을 심리했다. 2.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를 피고의 특허 행정사건으로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둘째, 상표 민사분쟁 1 심 사건 1, 일반 상표 민사분쟁 1 심 사건. "상표사건 관할 및 법률 적용 범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 조에 따르면 상표 민사분쟁 1 심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고, 고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1-2 를 확정해 대도시 상표 민사분쟁 1 심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2.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 상표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 결정이나 판결에 불복한 사건은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셋째, 저작권 민사 분쟁 사건.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에 따르면 저작권 민사분쟁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 관할하고, 고급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일부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저작권 민사분쟁을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불공정 경쟁에 반대하는 1 심 민사 사건. 최고인민법원' 부정경쟁 민사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8 조의 규정에 따르면 반부정경쟁 1 심 민사사건은 보통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일부 기층인민법원이 반부당경쟁 제 1 심 민사사건을 접수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 사건을 이미 비준한 기층인민법원이 계속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 지적 재산권 침해에는 특허 침해, 저작권 침해, 상표 침해, 영업 비밀 침해 등 여러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서로 다른 침해 분쟁에서 확정된 법원은 다르다. 일반 특허 침해 분쟁의 제 1 심 사건이라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소재한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