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무석 상표 등록 과정.
우선 개인이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순서도를 살펴보고 심사 (2 일 이내) → 신청서류 준비 (3 일 이내) → 신청서 제출 (2 일 이내) 및 지불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형식 심사 (한 달) → 수락 통지서 발행 → 실제 심사 (12 개월), 공고 (3 개월), 상표증명서 발급
둘째, 상표를 신청하기 전에 상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상표에 대한 조회도 중요하다.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상표가 국가공상총국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단 등록되면 상표는 제출하기 전에 변경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상표 신청을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석 상표 사용 범주.
우리나라의 상표 신청은 상표 범주에 따라 분류해서 등록해야 하며, 각 상표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상표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45 종의 상표를 가지고 있으며, 각 종류는 또 많은 작은 항목으로 나뉜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할 때 상표의 실제 적용 범위와 제품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형식 검토 단계.
형식 심사를 거쳐 상표국은 이미 요구에 따라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신청 서류를 작성하며 수락 통지서를 발행했다.
신청 수속이 완전하지 않거나 요구에 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은 접수하지 않고' 접수통지서' 로 반송되며 신청일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가 기본적으로 완전하거나 신청 서류가 기본적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만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은' 상표신청 수정 통지서' 를 발행한다. 신청인이 시정하고 기한 내에 상표청에 반납하는 경우 신청일을 보류해야 합니다. 신청일이 보정되지 않았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 상표국은 기각통지서를 발급하고 반송하며 신청일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실제 재판 단계.
상표 신청은 형식 심사를 통과한 후 실제 심사에 들어갔다. 실제 심사를 거쳐 상표국은' 상표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상표 신청에 대해 초보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공고를 하였다.
신청을 기각한 사람은 신청인에게 기각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신청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심사의견을 보낼 것이다. 상표국은 기한 내에 신청자의 답변을 계속 확인할 것이다.
여섯째, 홍보 단계.
상표국 초심 통과 후 3 개월 공고기에 들어갈 예정이니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그들은 성공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상표 이의 항변을 해야 하며 항변의 근거가 있어야 등록이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