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여러분, 각 성 () 이 지역별로 설립된 중급 법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 성 () 이 지역별로 설립된 중급 법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
광둥 (), 해남 (), 당산 () 과 같이 우리나라의 일부 지방급시는 분할되지 않고 중급인민법원을 설립해야 하고, 행정공서도 분할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중급법원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제 23 조는 중급 인민법원이 다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성, 자치구 지역별로 설립된 중급 인민법원

중앙 정부 직속 중급 인민 법원;

지방 및 자치 지역의 중급 인민 법원;

4, 자치주 중급 인민 법원.

그중 제 2 항의' 직할시에 설립된 중급인민법원' 은 보통 구급 기층인민법원에 설립된 제 1 중급인민법원과 제 2 중급인민법원 등이다.

첫째, 중급 인민 법원이 관할하는 민사 사건

우리나라 중급인민법원은 성 자치구가 지역별로 설립한 중급인민법원을 포함한다. 중앙 정부 직속 중급 인민 법원; 지방 및 자치구 중급 인민 법원; 자치주 중급 인민법원.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9 조는 중급인민법원이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중대한 섭외사건은 논란의 표지액이 크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섭외사건을 가리킨다. 본 관할 중의 중대한 영향은 사건의 영향이 기층법원 관할 범위를 벗어나 중급 이상 법원 관할 범위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급 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에서 확정한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범주를 포함한다.

(1), 해사, 해상사건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현재 광저우, 샤먼, 상하이, 우한 등지에 해사법원이 설치되었다. 해사법원은 모두 중급 법원이며, 그 접수 범위는 대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2) 특허 행정 사건과 특허 민사 사건을 포함한 특허 분쟁 사건. 특허 민사 사건에는 특허 침해, 특허 양도 및 특허 허가로 인한 분쟁이 포함됩니다. 특허 민사 사건은 성급 정부 소재지 중급법원과 청도, 대련, 각 경제특구 중급법원이 관할한다.

(3)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의 주요 참여.

또'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베이징시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민사 경제 분쟁 사건 수준 관할 규정' 에 따르면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급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및 경제 분쟁을 관할한다.

1. 분쟁금액 50 만원 이상 8000 만원 미만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 민사사건

2. 분쟁금액 500 만원 이상 6543.8+0 억원 미만의 부동산 사건;

3. 분쟁 금액이 250 만원 이상 6543.8+0 억원 미만인 기타 민사 사건

4. 분쟁금액 500 만원 이상 8000 만원 미만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 경제분쟁

5. 분쟁 금액이 500 만원 이상 6543.8+0 억원 미만인 기타 경제분쟁 사건

6. 시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중재에 불복한 노동 분쟁 사건;

7. 상급법원이 법에 따라 우리 병원에서 심리해야 하는 사건.

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1. 민사소송법 제 19 조 (1) 항에 규정된 중대 섭외사건은 논란 표지액이 크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섭외 사건을 가리킨다.

2. 특허 분쟁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사 해상 사건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3.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9 조 제 2 조,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현지 실정에서 사건의 복잡성, 소송 표지액, 현지의 영향 정도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제 1 심 사건의 등급관할 의견을 제출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중급 인민법원은 성 자치구가 지역별로 설립한 중급 인민법원을 포함한다. 중앙 정부 직속 중급 인민 법원; 지방 및 자치구 중급 인민 법원; 자치주 중급 인민법원. 중대한 섭외 사건을 관할하다. 이 지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중급 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에서 확정한 사건.

제 2 장 인민 법원의 설립과 직권

제 12 조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a) 최고 인민 법원;

(2) 지방 각급 인민법원;

(c) 전문 인민 법원.

제 13 조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고등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으로 나뉜다.

제 14 조 신강 생산건설병단 인민법원의 조직기구, 사건 관할 범위, 판사의 임면은 NPC 상임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5 조 전문인민법원은 군사법원, 해사법원, 지적재산권 법원, 금융법원을 포함한다.

전문인민법원의 설립, 조직, 직권 및 법관의 임면은 NPC 상무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리한다.

(1) 법에 의거하여 자신이 관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 1 심 사건.

(2) 고등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의 항소, 항소사건에 불복한다.

(3) NPC 상무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항소, 항소사건

(4)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된 재심 사건;

(5) 고등인민법원은 비준된 사형사건을 신고했다.

제 17 조 사형은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선고되는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최고인민법원은 사법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도적 사례를 발표할 수 있다.

제 19 조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정을 설립하여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순회 법정은 최고인민법원의 일부이다. 순회 법정의 판결과 판결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다.

제 20 조 고등 인민 법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지방 고등 인민 법원;

(2) 자치구 고등 인민 법원;

(c) 중앙 정부 직속 고등 인민 법원.

제 21 조 고등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심리한다.

(1) 법에 의해 규율되는 제 1 심 사건;

(2) 하급인민법원이 심의한 제 1 심 사건;

(3) 최고 인민 법원이 지정한 제 1 심 사건;

(4) 중급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의 항소, 항소사건에 불복한다.

(5)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된 재심 사건;

(6) 중급 인민 법원이 검토 한 사형 사건.

제 22 조 중급 인민 법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지방 및 자치 지역의 중급 인민 법원;

(2) 중앙 정부 직속 중급 인민 법원;

(3) 자치주 중급 인민 법원;

(4) 지방 자치구가 지역별로 설립한 중급 인민법원.

제 23 조 중급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심리한다.

(1) 법에 의해 규율되는 제 1 심 사건;

(2) 기층인민법원에 회부된 제 1 심 사건

(3)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 제 1 심 사건;

(4) 기층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의 항소, 항소사건에 불복하다.

(5)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된 재심 사건.

제 24 조 풀뿌리 인민 법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카운티 및 자치현 인민 법원;

(2) 지역이 없는 시 인민 법원;

(c) 지방 인민 법원.

제 25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재판하는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층인민법원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 작업에 대해 업무지도를 진행한다.

제 26 조 기층인민법원은 지역, 인구, 사건에 근거하여 몇몇 인민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의 일부이다.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기층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다.

제 27 조 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전문 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 중급 인민법원과 법관 수가 적은 기층인민법원은 종합법원을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정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필요에 따라 종합업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중급 인민법원과 법관 수가 적은 기층인민법원은 종합 업무기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인민법원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보조재판기관과 행정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 장 인민 법원 재판기구

제 29 조 인민법원은 합의정이나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합의정과 법관이 단독으로 심리하는 사건의 범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30 조 합의정은 판사나 판사, 인민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3 명 이상의 단수이다.

합의정은 한 판사가 주재한다. 원장이나 재판장이 사건 심리에 참가할 때는 직접 재판장을 맡아야 한다.

재판장은 재판을 주재하고 사건의 평의를 조직하고, 안건을 평의할 때 합의정 다른 멤버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제 31 조 합의정평의안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고, 소수의 의견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평의안의 기록은 합의정 전체 회원이 서명해야 한다.

제 32 조 합의정이나 단독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여 형성된 판결문은 합의정 구성원이나 단독 판사가 서명하고 인민법원에 의해 발표해야 한다.

제 33 조 합의정은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는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관은 단독으로 사건 심리를 책임지고, 단독 법관은 사건 사실과 적용 법률을 인정할 책임이 있다.

인민 법원은 내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활동에 위법 사건이 있으면 제때에 조사하여 확인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4 조 인민 배심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에 참가하여 사건을 심리한다.

제 35 조 중급 이상 인민법원은 배상위원회를 설립하여 법에 따라 국가 배상 사건을 심리한다.

보상위원회는 3 명 이상의 단수 판사로 구성돼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제 36 조 각급 인민법원은 재판위원회를 설립했다. 재판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몇몇 고위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홀수이다.

재판위원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로 나뉜다.

중급 이상 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필요에 따라 재판위원회 구성원의 전문과 분업에 따라 형사재판 민사행정재판 등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